중운위에서 '징계'하는 것도 있어야 하겠지만,
중앙집행위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는
그 직에 대한 해임 여부 또한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의원총회를 열어서 이번 댓글 조작에 대한 진상 조사와 관련자 처벌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단 두서 없이 글을 써 봤습니다.
(저는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식으로 요구할까 고민하면서 문서를 작성 중입니다...)
<총학생회 회칙 중>
제 2절 대의원 총회
제 12조 ( 지위 )
① 대의원 총회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 대의원 총회 의결 사항은 회칙과 같은 규정력을 가진다.
제 13조 ( 구성 )
다음의 각 항에서 정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① 각 단과대학별로 각 학과 학생회장이 대의원이 된다.
② 의장단을 비롯하여 각 급 단과대학 학생회장·부회장, 동아리연합회장·부회장은 대의원이 된다.
③ 동아리 연합회 각 분과장은 대의원이 된다.
④ 비례직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400인 이상의 대단위 학부·과학생회에는 400인을 기준으로 1인씩 비례직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2. 비례직 대의원의 선출은 해당 학부·학과 학생회 운영위 이상의 의결기구에서 진행된다.
3. 비례직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된 해의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하되 임기 중 부득이 변경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조 ( 권한 및 업무 )
대의원 총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가진다.
① 학생회 회칙에 대한 개정 발의 및 심의, 의결권
② 각 급 학생회 회칙에 대한 적부심사권
③ 총학생회 및 특별기구 사업 계획, 예/결산 심의 확정권
④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장 임명 동의권
⑤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장 해임의결권 및 각종 제재권
⑥ 대의원의 자격심의권 및 각종 제재권
⑦ 각 급 학생회 운영위원에 대한 출석 답변 요구권 및 시정명령권
⑧ 특별기구 위원장 인준권
⑨ 특별기구 위원장 해임의결권 및 각종 제재권
⑩ 기타 대의원 총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⑪ 각 급 학생회 감사결과 심의 확정권
제 15조 ( 의장단 )
대의원 총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둔다.
①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되며, 부의장은 부학생회장이 된다.
② 각 급 학생회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할 권한을 가진다.
③ 1회기에 2회 연속 불참한 대의원의 의결권 박탈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단, 불참한 대의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소명 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의결권을 박탈당한 대의원 명단은 오프라인, 온라인 게시판에 공고하여야한다.)
제 16조 ( 회의 )
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의장단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학기 진행하며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 총회는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안건을 명시하여 3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사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⑤ 회의는 공고 시각에 의장이 성원 보고를 한 후에 개회한다. 공고 시각이 되었음에도 의사정족수가 미달 할 시 공고 시간으로부터 30분 이전까지 개회를 연기 할 수 있으며 30분이 초과한 때에는 해산한다. 단, 의장이 참석한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개회 시간을 더 연기할 수 있다.
제 17조 ( 의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18조 ( 해임 결의 )
① 총학생회 정, 부회장이 회칙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직무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은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하고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 학생 총투표 )
대의원 총회는 본 회의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되는 것에 대해 학생 총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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