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물론 총학 사무국장이 아니라 개인 OOO이 참여했답니다
근데 학생회비 그렇게 쓰시면 배임 및 횡령죄입니다
본인들이 욕하던 그 학생회 따라 잘 가세요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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