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윗 댓글 맞아요. 법리적으로는 횡령 맞음(신의칙상 보관위탁관계 있다고 판례가 설시). 횡령 고의 없었다고 주장해서 횡령처벌 안받을 수는 있어요. 워낙 소액이라서 몰랐다고 주장하면 됨. 근데 원래 잔고 0이었던 상태로 꽤 있었는데 1만5천 들어온거면 몰랐다고 주장해도 안 먹히겠죠. 또 어차피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채무도 있어서 돌려달라고하면 돌려줘야하는데 워낙 소액이라 민사절차 들어가는게 더 비용들 수 있어서....ㅎ 아마 실무자가 알면 돌려달라는 연락오는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 있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