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여기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라는 것은, 집행유예 이야기가 아니고(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붙지 않은 형이 실형이다), 형의 시효나 사면 같은 것으로 인한 형집행의 면제를 의미한다.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는지는 모르지만, 고소할 정도면 상당했을것 같네요..ㅎ 이런 분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된다니..(교과만 잘 가르치는게 교사가 아닙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학생과 동료교사를 헐뜯는 교사들 많은데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개버릇 남 못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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