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과생인데 공부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CPT나 CIP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때 지정목적지는 수입국의 항구(or 공항) 까지인가요?? 아니면 최종목적지 까지인가요??
교수님한테 배웠을 때는 Main Carriage 뿐만 아니라 On Carriage 비용까지 부담한다고 배웠는데,
수업 때 받은 PPT에서는 매수인이 수입국부터 비용을 부담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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