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준비생 성범죄 전과

고고한 봄맞이꽃2018.10.30 13:15조회 수 4157추천 수 6댓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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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 한다)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 동안 다음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이라 한다) 운영하거나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없다. 다만, 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증인들도 있고 신고하면 되는데

 

법 찾아보니 10년동안 임용 금지되네요

 

고민되는 점이

 

저한테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명시된 것이 10년인데

 

전과기록이 남는건가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10년이 지나서도 불이익이 있을것같아요

 

가해자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칠생각하면 당장 신고하고 싶은데

 

 

기사에 보복성 사건 터지는 것 보니깐

 

선뜻 용기내기가 어렵네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따로있을까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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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무거운 산괴불주머니) . (by 의연한 사피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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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당하셨으면 해바라기센터나 스마일센터 알아보세요
  • @침착한 관중
    글쓴이글쓴이
    2018.10.30 13:26
    스마일센터는 금정구에 있네요.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센터같은데 혹시 가보신적 있나요?
  • 신고하세요. 꼭 신고하세요 ㅠㅠ 경찰에 신변보호도 요청가능합니다!! 응원합니다 용기내세요
  • @다친 호박
    글쓴이글쓴이
    2018.10.30 13:26
    신변보호신청이 장기간으로도 가능할지 ㅜ 답변감사합니다
  • @글쓴이
    장기간으론 안되졍.. 현직 경찰한테 들었습니다. 개인 보디가드 아니라구..
  • 어떤 성범죄인지가 중요합니다
  • @밝은 새팥
    글쓴이글쓴이
    2018.10.30 13:27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제가 적은 법률사항이 달리 적용될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글쓴이
    그럴수도 있어요. 예를들어 저 법률에서의 유예는 집행유예인데 매우 경미한 사건으로 선고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뜨면 해당되지 않아요...
  • @밝은 새팥
    글쓴이글쓴이
    2018.10.30 13:33
    그럼 신고한다고 다 기록이 남는것도 아니겠군요.. 하나만 더 여쭐께요, 글로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적기는 곤란한지만... 제 합의와 상관없이 선고유예나 불기소처분이 가능한건가요?
  • @글쓴이
    신고만해도 조사기록엔 남아요. 흠... 두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제가 한가지 여쭈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사건인가요?
  • @밝은 새팥
    글쓴이글쓴이
    2018.10.30 13:45
    신고하고 사건이 접수되면 기록은 일단 무조건 남는 것이네요.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명확한 상황입니다
  • @글쓴이
    조사 기록만으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심리적으로 겁은 먹겠죠.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의 결정에 참작이 되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이 비교적으로 좀 더 크게 나오겠죠.
    아, 그리고 선고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더라도 치료 처분을 함께받으면 10년간 임용에서 배제되는 조항이 적용됩니다
  • @밝은 새팥
    글쓴이글쓴이
    2018.10.30 14:06
    새팥님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햇던 점은 해결되었네요 ,,!
  • 증거있을때 기억날때 신고하시길....
  • 신고하셔야죠 ㅜㅜ
  • 저희 과에 동성 성추행으로 임용 못치는 사람 있어요! 가볍다는 기준이 애매한 것 같네요.
  • @힘좋은 주목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2:16
    추행도 법이 적용되는 범위네요 감사합니다
  • 제가 아는 사례로는 동료교사간의 성희롱 발언만으로도..
    말로도 사람 때릴 수 있는데
    성범죄 경중을 따지는게 참...
    어떤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용기내주세요!
  • @어리석은 영산홍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2:17
    말씀해주신 사례는 현직교사인거죠? 학교라그런지 희롱도 크게 다루어지나봅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 자기일아니라고 일단 신고하고보라는사람들 많네
    글쓴이가 느낄 불안감해소가 먼저같은데
  • @친근한 작약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2:20
    신고 맘 먹고나니 갑자기 너무 겁이 났는데ㅜㅜ 댓글 읽어보고 검색해서 판례나 사례 알아보니깐 처음보다는 많이 진정이 돠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직은 부족한 듯 하네요. 가까이 사는게 아닌이상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걱정 감사해요.
  • 평일 업무시간 경찰 민원실에 무작정 일단 가시고 고민하는 내용들을 다 말하세요. 친절히 잘 해주십니다.
  • @슬픈 물배추
    글쓴이글쓴이
    2018.10.31 12:22
    사람 많이 없는 시간에 가고싶은.. ㅎㅎ 댓들감사합니다 경찰서 난생 처음 가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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