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11호의 경우에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10.4.15, 2011.6.7>
증인들도 있고 신고하면 되는데
법 찾아보니 10년동안 임용 금지되네요
고민되는 점이
저한테 보복할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명시된 것이 10년인데
전과기록이 남는건가요?(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그럼 10년이 지나서도 불이익이 있을것같아요
가해자가 교단에 서서 학생들 가르칠생각하면 당장 신고하고 싶은데
기사에 보복성 사건 터지는 것 보니깐
선뜻 용기내기가 어렵네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가 따로있을까요?
관련 경험 있으신 분 조언부탁드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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