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ㆍ단과대학(독립학부)ㆍ학과(부) 학생회 선거 관련
휴학생 권리획득에 대한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4조, 제8장73조5항에 의거하여 휴학생 중 회비 납부를 행한 휴학생에 한해 회원의 권리(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1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위해 휴학생의 총학생회 회원 권리 획득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8년 11월 01일 (목) 09:00 ~ 11월 07일 (수) 20:00
2. 신청방법 :
□ 링크 접속 : https://goo.gl/forms/I8XYnKwq76C58F4H2
□ 총학생회 수납계좌로 학생회비 입금 :
- 총학생회 계좌 : 부산은행 232-12-025141-0 (예금주 : 이원재)
- 입금 시 예금주명을 ‘학번’으로 해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금 시 총학생회 ․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를 일괄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학생회비는 3,000원이며,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는 각 학생회에 문의 )
2018.11.01
부산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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