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은 이전 사건을 수사하지않고 정확한 차량번호 같은 증빙자료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ㅜㅠ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청장과의 대화방에 말해란 뜻인가요? 사실 정확한 시간도 잘 몰라서요 .... 근데 시간문제가 아니라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는데 ㅜㅠ 포기해야하는건가요?
어 음 정확한 차량번호를 아신다는 가정하에 적은건데, 정황상의 증거로는 부족한 것이 맞습니다 말씀해주신것 처럼요. 시간 장소 차번호 가 그래서 확실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가 도망치거나 위법한 주행을 할 때 가장 먼저 외우는 게 차번호이기도 하구요. 안타깝지만 결국 정확하게 차를 특정하지 못하신다면 안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그 차량 때문에 피해를 보셨다고 생각하신다면 경찰청 홈페이지 청장과의 대화방 란에 적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민원인의 가장 최후의 수단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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