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학생총회에 대한 제안

김유석2018.12.13 20:06조회 수 1844추천 수 16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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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들!

물리학과 17학번 김유석입니다.

 

내일이면 학생총회가 열리겠지만, 공과대학 등에서 기말고사가 내일 학생 총회가 열릴 그 시간에 실시되어서

혹은 여러 개인적인 사정으로 총회에 참여하지 못 하는 것을 아쉬워 하는 학우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가 비영리단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바에 따르면,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총회 결의에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약>

1. 학생총회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에 해당함. 

2. 민법에서 사원총회의 경우 서면 혹은 대리인을 통한 결의가 가능하며 이는 출석수에 산입해야 함을 규정함.

3. 따라서 원하는 학우들의 경우는 서면을 통해서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이번 학생총회의 결의에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을 제안함.

(요약보충 : 대의원총회가 총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는 대의원들에게 학우들이 스스로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음. 그리고 현재 대의원총회는 총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예시 : 최근 있었던 전 총학생회장단 해임 결의), 따라서 이번 학생 총회도 서면 혹은 대리인을 통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하지 않을까?)

 

<본문>

학생 총회의 경우는 비법인사단(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중요한 의사결정기구입니다.

(비법인사단에 대한 정보 :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ccfNo=1&cciNo=3&cnpClsNo=1&menuType=cnpcls )

비법인사단의 경우도 [민법]에서 "사단법인"에 대해 규정한 법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의 73조 2항에 근거하여 학우들이 대리인에 대한 위임 혹은 서면을 통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사를 표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단, 우리 학생회칙에 서면 혹은 대리인에 의한 결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요.

 

그러나 총학생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규정집에서도,

우리가 본 가장 최근의 대의원총회 회의록에서도

총회에서 서면 혹은 대리인에 의한 결의를 제한하는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대의원총회가 현재 학생총회를 갈음하고 있는데, 이 대의원총회가 학생총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이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사원인 학우들로부터 결의권을 위임받아서 행사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정한다면, 당연히 현재 대의원총회가 학생회칙을 개정하는 등 총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학생회칙을 바꾸는 게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록 의사진행세칙이 있어서 서면으로 결의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발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의 지정을 현행 학생회칙으로 막을 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세칙은 회칙에 우선하는 규칙이 될 수 없으니까요.

 

 

따라서 시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서

위임장 혹은 서면을 통한 의사표현을 통해 학생총회에서 학우들의 뜻을 모으는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만약, 위임장 혹은 서면을 통한 의사표현을 이번 학생총회에서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위임장 혹은 서면의사표시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1. 위임장 혹은 서면의사표시문을 작성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인임을 입증해야 함.

(이를 위해 소속대학, 전공, 학번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2-1 위임을 한다면 총회에 참가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에게 위임하는 것인가?

2-2 서면으로 의사를 표현한다면 각 안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 (최소한 찬성 혹은 반대와 그 결정 취지)

3. 일반적인 문서와 같이 서명 혹은 날인을 통한 의사 결정의 확인이 있는가?

 

위임장 혹은 서면결의문을 작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서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시를 남깁니다.

 

 

<위임장>

본인은 2018년 12월 14일 실시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총회"에 있어

결의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본인의 결의권을 다음 학우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받을 사람 : 00대학 00학과/전공 (학번) 000

(/대의원에게  위임할 경우는 : 총학생회장 당선인 : 조한수 등과 같이 작성)

 

위임하는 사람 : 00대학 00학과/전공 (학번) 000

 

2018년 12월 14일

부산대학생 000 (서명 혹은 날인)

 

<서면결의문>

본인은 2018년 12월 14일 실시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학생총회"에 있어

결의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결의권을 다음과 같이 행사하고자 합니다.

 

안건 1. ~~~  찬성/반대

안건 2. ~~~ 찬성/반대

....

 

결정 취지 : ~~~ (결정 취지는 필수적 작성요소 아님)

 

00대학 00학과/전공 (학번) 000

 

2018년 12월 14일

부산대학생 000 (서명 혹은 날인)

 

 

참조로 근거가 되는 민법 법조문을 남깁니다.

<근거가 되는 민법 법조문>

제73조(사원의 결의권)

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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