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전문입니다.

길냥이2013.06.23 01:58조회 수 426추천 수 2댓글 69

    • 글자 크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08.9.22] [법률 제8733호, 2007.12.21,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경찰청(정보4과), 02-3150-2484 

조문체계도버튼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2.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최자(主催者)"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주최자는 주관자(主管者)를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자는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주최자로 본다.

4. "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5. "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防柵), 차선(車線) 등의 경계 표지(標識)를 말한다.

6. "경찰관서"란 국가경찰관서를 말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 (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②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선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6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②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③주최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고서에 적힌 집회 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통고를 받은 주최자에게 제3항에 따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7조 (신고서의 보완 등)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해당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기재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

3. 제12조에 따라 금지할 집회 또는 시위라고 인정될 때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

1. 제6조제1항의 신고서에 적힌 장소(이하 이 항에서 "신고장소"라 한다)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고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등)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이의 신청인에게 즉시 내주고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관할경찰관서장의 금지 통고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③이의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금지 통고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재결되거나 그 효력을 잃게 된 경우 처음 신고한 대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금지 통고 등으로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일시를 새로 정하여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24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조문체계도버튼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4조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 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7조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①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질서유지인은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질서유지인은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다.

⑤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는 제4항에 따라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8조 (참가자의 준수 사항) ①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제1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①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1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급 경찰관서장의 자문 등에 응하는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2.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

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

4.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위원장과 위원은 각급 경찰관서장이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변호사

2. 교수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2조 (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3조 (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헌법 불합치, 2008헌가25, 2009.9.2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2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한 자

3.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5.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자

조문체계도버튼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 적용에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펼침  부칙 <법률 제8424호,  2007.5.11>  부칙보기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펼침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로 한다.

<23>부터 <3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앞으로 집시법 집시법 하시는 분들은 위 법률어디에 접촉되는지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자 크기
월드워z 보신분~ (by 동치미) 추천하고 싶은 한국영화? (by 녹차라떼)

댓글 달기


  • 300전경2_open003.jpg
    300전경2_open003.jpg
    300전경5_open003.jpg
    300전경5_open003.jpg
    장도리_open003.jpg
    장도리_open003.jpg

    제 16조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국방의 의무 다하려 군대갔던 전경은 두개골이 함몰되어버렸군요.


    지금의 촛불집회도 광우병 초기와 비슷합니다.

    국정원을 규탄한다며 모여놓고는, 폴리스라인 뚫고 청와대로 활주했죠.

    외친 구호는 국정원 해체, 박근혜 하야 였습니다.

    MB OUT! 미친소 그만! 하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지 심히 걱정됩니다.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12
    어이구 저런 미친놈이

    그런데 그걸 꼭 시위에 참여하면 수많은 저런 폭도들이 있는걸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련지
  • @길냥이
    저런 참가자들이 꼭 있다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저렇게 집시법 위반하고 폭력집회하고 폴리스라인뚫어버리는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진압해서 다 잡아 넣어야죠.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17
    당연히 잡아 넣어야죠

    한대련, 통진당, 다함께 꺼져주시길
  • @이슌신2
    꼭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주로 시위해서 건수 올려 커리어 관리하는 집단이나
    이적단체 시위에는 저런 일이 참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보도되더군요.
  • 일단 오늘 촛불시위는 집시법 6조 1항의 신고서 작성부분에서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에 나와있는 진로를 어겼으니 연행됐겠죠?

    만약 어기지도 않았는데 연행됐다면 국가상대로 소송걸면되는거구요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24

    그게 부분인지

    다수인지

    0
    그걸 알고싶다는 겁니다.

    어긴 사람은 잡아가라 그러세요

  • @길냥이
    29명 연행됐다는데, 부분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pnufrie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30
    뭣도 모르고 나대는 애들은 잡아가라 그러세요~
  • @길냥이
    저기요, 그쪽이 말하는 부분이 무서운점은
    그쪽께서 말하시는 다수를 선동해 다수를 부분화 시켜 다수가 폭력성을 보일 수 있어서 무서운거에요.
    아시겠어요?
    일부로 전체를 매도하지 마라! 하시는데,
    일부가 전체를 물들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자주 있었기에 비판하는겁니다.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30
    그걸 좀 보여달라구요

    제가 없다고 했습니까??

    보여 달라구요. 증명해 달라구요
  • @길냥이
    광우병 거짓선동 사태가 가장 큰 예죠.

    보여드려도 믿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거구요.

    https://www.google.co.kr/search?q=%EC%B4%9B%EB%B6%88%EC%A2%80%EB%B9%84&newwindow=1&rlz=1C1KMZB_enKR522KR522&source=lnms&tbm=isch&sa=X&ei=z9jFUeH5Cc7CkQXZkoDABw&ved=0CAkQ_AUoAQ&biw=1366&bih=667#newwindow=1&rlz=1C1KMZB_enKR522KR522&tbm=isch&sa=1&q=%EA%B4%91%EC%9A%B0%EB%B3%91+%ED%8F%AD%EB%8F%99&oq=%EA%B4%91%EC%9A%B0%EB%B3%91+%ED%8F%AD%EB%8F%99&gs_l=img.3..0.13117.15034.2.15182.8.7.0.1.1.1.124.583.3j4.7.0...0.0.0..1c.1j4.17.img.FiyRCVKd5a0&bav=on.2,or.r_cp.r_qf.&bvm=bv.48293060,d.dGI&fp=53ce66ea4b30f3bd&biw=1366&bih=624&imgdii=_

    검색어는 광우병 폭동입니다.
    경찰차 불태우고, 경찰 개패듯이 패고 하면 폭동 맞지요?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38
    검색어 자체가 촛불좀비네요~~


    필요이상의 과격한 행동은 당연히 지탄받아야죠~~
    그런데 그게 국가공권력이 필요이상의 억압을 한것이라면 해석이 달리해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4.19, 6월 항쟁 모두 폭도 입니까??


    물론 시위의 모든 폭력성이 정당하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국가공권력의 행사에 반작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한다는거지요



    김구도 테러리스트지 그럼
    윤봉길, 안중근




    어찌됐든 시위의 폭력성은 없어져야 합니다. 평화적인 시위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도 유도를 해야하구요
  • @길냥이
    논리적 비약이 너무도 심하시네요,
    4.19 6월항쟁이 허위사실로 선동된 거짓선동 폭동사태였습니까?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역사적 정당성을 가지고 일어난 항쟁인데 그걸 광우뻥거짓선동에 갖다붙이다니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제 검색어는 광우병 폭동입니다.
    누가 윤봉길의사, 안중근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했습니까?
    광우병거짓선동이 일제강점기급에 맞먹는다고 보십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44
    그 당시에도 폭도는 있었습니다.

    82년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때는

    학생들 중 전두환 정권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던 자들도 있구요


    저는 시위의 행동에 대해서 논하는겁니다/
    광우뻥요?

    광우병사건은 본질은 국가의 잘못된 협상에서 비롯된거 아닌가요??
    광우병에 대한 우려는 참여정부때부터 조중동도 열심히 보도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지 못할 협상을 해왔다는데

    시위 좀 하면 안되나요??

    그 과정에서 허위정보를 흘린자들. 시위를 과격하게 한 자들은 욕을 들어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광우뻥 이 한단어로 모든걸 요약하러 들더군요???
  • @길냥이
    그건 그 당시의 큰 흐름에서 일부 정보가 잘못된거죠.

    광우병 거짓선동은 애초에 큰 흐름이 잘못된 사건인데 무슨 비유를 거기 가져가십니까?

    광우병 이야기나올때 매번 거품무는 사람들이 정부가 협상을 어쩌고...

    위험하지 않으니까 협상을 애초부터 잘 못 할게 없던겁니다. 아시겠어요?

    모두가 선동이었다는거에요.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57
    그 당시 백분토론 이라든지
    대정부 질의 라든지 청문회 라든지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시간나시면 유튜브에 광우병 백분토론 검색해보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부분부분 나눠져 있는것만 보여서 링크를 걸진 못하겠네요


    협상의 문제점과 시위

    시위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 @길냥이


    2b0e15f34b814b5d39f2c71f0952cc87.jpg
    2b0e15f34b814b5d39f2c71f0952cc87.jpg


    국가를 뒤엎으시겠답니다.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40
    어익후 욕 좀 들으실 분이네
  • @이슌신2
    어딜가나 개념없는 사람들은 있는법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근거로 촛불시위의 주된 목적이 자본주의를 뒤집는거라고 주장하고 싶으신건가요?
  • @손가락길이
    지금 저와 길냥이 님의 논점은 일부가 다수를 선동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이 사진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진 않네요.
    논점부터 파악하시고 오세요.
    저런 사람이 다수를 선동할수 있어 무섭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45
    그런면에서 보면

    한진 한장으로
    시위 하는 모든 사람은
    과격분자고 폭력행위를 저지르는자라고

    선동하는 쪽으로 해석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 @길냥이
    적어도 저 사람은 선동꾼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길냥이
    아까부터 자꾸 논리적으로 비약하시는데,
    상대방의 말의 의중을 좀 보고 말을하세요.
    제 말이 어렵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51
    제 말을 비약하신건 님 아닌가요??

    저는 님이 올린 사진에 반박을 하지 않았는데요??
    저런 분들은 비난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님은 저런분들이 다수를 선동하는게 가능하다고 단호히 이야기 하시네요?
    그럼 이런 사진을 올린다는것 자체가 시위하는 자들은 이런자들이나 하는 것이고
    시위에 나가면 저 사람들에게 선동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해석이 가능한거 아니겠습니까??
  • @길냥이
    답이 없으신분 같네요
    손가락길이 님이랑 짝짝꿍하며 즐겁게 노세요. 전 자러갑니다.
  • @이슌신2
    일부가 전체를 선동할수 있다고 주장하셨고, 위 사진이 적절한 인용이 되려면 위 사진의 내용(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전체가 그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실제로 촛불시위때 자본주의를 뒤집으려는 전체적인 주장은 없었지요. 그렇다면 일부의 어이없는 주장은 자연스래 배척된다는 결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슌신님이 주장하신 바와 전혀 다른 결론이 됩니다.

    차라리 촛불시위때 앞에 나와서 얼토당토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와서 주장하는 사람들을 예로 드셨어야죠.
  • @손가락길이
    저게 얼토당토 않은 걸 가지고 나온 예이지 않습니까?
    국가를 뒤집자 라고 선동하고 있는데 저게 안보이신다면 답변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 @이슌신2
    그러니까 저 선동이 효과가 있었으면 이슌신님이 말하는 '일부가 다수를 선동할 수도 있다'가 되는데 효력이 없었으니까 '일부가 다수를 선동하는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가 되는거잖아요.
    실제로 효력이 없던 예를 가지고 와서 무슨 효력이 있다고 말하고 싶으신건지...
  • @손가락길이
    저딴 말도안되는 주장들이 모여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에효 잘랍니다 수고하세요 ^^;
  • @이슌신2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54
    효력을 발휘한다는 또 근거없는 비약을 하시네요

    저도 자야겠네요
  • @이슌신2
    저딴 말도 안되는 주장들은 씹혔죠. 촛불시위 어디에 자본주의 사회를 뒤집어 업어버리자는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권에 대한 반발이었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반발은 아니었어요.
  • @손가락길이
    어이없는 주장이 배척되기는요, 경찰 개잡듯이 패고,
    경찰차 불태우고, 조중동 기자도 폭행했는걸요.
    저것이 선동이지 다른게 선동입니까?
    정신차리시길 바랍니다.
  • @이슌신2
    어이없는 주장의 배척여부와 폭행 등 불법시위와는 별개의 논의죠.
    선동당하면 무조건 경찰을 때리는건가요?
  • @길냥이
    오늘 경우만 따져보면,
    직접적으로 법 어기고 잡혀간 사람들은 소수겠죠. 법적으로 판단하자면요.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났지만,
    이것이 광우병 초기마냥, 폭력성이 집단으로 분출되는 계기가 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 @트와일라잇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29
    광우병 초기마냥 폭력성이 있는 집단


    이란 부분도 참 재미있네요~~
  • @길냥이

    님이야 재미있다며 동의하시지 않고 계시지만
    제가 말하려는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시고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상당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초기에도 일부 사람들이 폭력성을 보였지만,
    판이 커지면서부터는 집단 이성이 마비된 것 마냥 폭력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했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 @트와일라잇
    길냥이글쓴이
    2013.6.23 02:39
    상당했죠
    그랫죠

    우리나라에 최소 수십만명의 폭도가 숨어잇단 말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참 자~~알 돌아가네요
  • @길냥이

    수십만인지 얼만지 수치는 제가 말씀 못드리지만
    폭도라기보다 비이성적 시위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비이성적 시위 집단은 국가에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짓왜곡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시위 나가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들,
    혹은 간접 가담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 지금은 그 당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이 분들까지 폭도니 비이성집단일 순 없겠죠.

    님은 나라 꼴 잘~~~ 돌아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분들 때문에 나라 꼴이 잘~~~ 안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해 더 잘 돌아갈 것을, 방해받고 있다고 봅니다.
    기업 현장에서든, 거리에서든,
    그런 분들이 주류가 되어 시위를 이끌 때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력은 무시못할 수준이니까요 이미.

    뭐. 저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진 않네요.
    각자가 판단하겠죠.

  •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도로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할 수 있다.

    제가 아랫글에서 말씀드린대로, 한적한 교외에서 시위한다면 무슨짓을해도 막지않을겁니다.
  • @pnufrie
    광우병 당시,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다시피하고
    서면에서 광안리까지 가두행진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느 누구가 시위를 뭘 하든간에 그런식으로 유도하거나,
    직접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위든 뭐든 좋은데 최소한의 선은 좀 지키면서 해야죠.
  • @트와일라잇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드러섰는데

    타인에게 피해주는 행동은 굳이 법적인 처벌을 하기 전에 스스로 자제해야겠죠?

    심심하면 민주 민주화 민주주의 타령하면서, 시민의식은 땅에 떨어져있고.

    민주주의 주장하시는 분들은 자신들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사람들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걸 알고,

    권리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 @pnufrie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2013.6.23 08:37
    길냥이님은 스스로의 말 속에 남들이 공감 못한다는 자체에

    자신한테 모순이 있음을 알아야하는데

    남들이 다틀렸다고 말하는 그자체가 문제입니다.

    한두명도 아니고 왜 반박을 할까요? 그쪽만 똑똑하고
    남들은 무식해서? 지금 이글에 그쪽 편이 거의 없죠.
    왜그럴까요? 다 무식한 꼴통이라서? 잘생각해보세요.
    물론 저의 이말조차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진중권이 한말이 떠오르네요

    말을 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니 이길 자신이 없다.
  • @공상
    어익후야

    학교에수 왕따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따돌람 당하는 학생에게 전가할 논리군요
  • 2013.6.23 08:44
    그리고 계속 부분 타령하시는데
    진짜 그 시위를 지지하고 원한다면
    특정과격분자들때문에 전체를 오해하는 사람을 비난할것이아니라
    그 과격분자들을 어떻게 없앨까 그것부터 고민하십시오.
    길냥이 님이 말하고자하는 목적이 진정으로 시위의 의미를 인정받기 위함인지 아니면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그냥 까대기 위함인지 댓글들을 보면 도저히 알수가없네요.
    스스로부터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하십시오.
    그쪽이 말하는 시위 망치는건 여기서 그런 시위의 폭력적인 면을 비판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시위속에서 시위 변질시키는 과격분자들입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면 하지마세요.
    부분이 과격분자일뿐 대다수는 아니다?
    그 대다수가 그렇게 대다수인데 시위과정에서 소수의 과격분자도 제어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문제입니다. 알고는 계신가요?
    세상은 그쪽만 옳은게 아닙니다. 남들이 왜비판하는지 똑바로 생각좀하고 말하세요.
  • 2013.6.23 08:51
    그리고 펙트 하나만 말하는데
    지금 왠만한 큰 시위에는 100퍼센트 과격분자가 존재하죠.
    거짓말안보태도 100퍼센트 존재합니다.
    시위할때마다 전경 패거나 도로 활주하는 인간들이 뉴스에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한겁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니 비난하지말라?
    그런 소수 과격분자도 제어 못하는 시위가 국가한테 도대체 뭘제어하라는 건가요?
    사람 몇명도 관리못하면서 도대체 뭘요구하는거?
  • @공상
    과격분다 존재하지 않는다고한 적 있나요??

    그게 주류인지 부주륜지를 구분하는 기준과 근거가 뭐냐고 묻고싶네요??


    님은시위 자체를 부정하네요??


    ㄱ럼 집시법 자체가 문제가 많으니 일체 시위를 개정해야 겠네요??



    그게 전체라는 근거를 제시못하는 쪽이 문제지

    그걸 왜 부분이라고 하느냐 그건 전체야 라고 말하는게

    ㅈ논리적인가요??




    인터넷에 악플이 있다고

    인터넷에 댓글다는 자들은 익명으 이용해 악플이나

    다는 자들이니 익명제를 없애고 실명제를 해야한다



    악플러에 의해 자살을 하는 자들이 있으니

    댓글을 못달게 막아야 한다가 아니라

    악플을 다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강화해야 한다 아닌가요???



    성급한일반화이 오류를 저지르는건 님아나신지??




    저는 과격분자들을 옹호한적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촛불시위에서 폭력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가 다수고 주류라는 것을 증명하진 못하더군요??


    기본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건 공권력이고
    시위를 안전한 방향에서 이루어지게 투입되는게 공권력이지
    시위를 막는게 공권력인가여??


    위엣분은 시위참가자들이 그걸 막지 못했으니
    잠정적 동의자라는 회괴한 발언을 하기도 하더군요??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면 시위를 할 슈 있는게
    을을 위한 합당한 대우 아닌가요??


    시위는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고 허락받고 하는 시위와
    허락을 받지않고 하는 불법 시위가있습니다

    그리고 허락이 되지 않을시
    그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논할 수 있는 거구요


    죽창들고 시위하는자들
    가스통에 불붙이는 어버이 연합들
    광우병시위때 통제 안따르고 위법행위하는자들
    다 잡아가라 하세요



    국가가 아닌 단체 혹은 개인은 폭력이라는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정당방위룰 제외하곤)

    그런데 국가는 폭력울 합법적우로 행할 슈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런 국가를 감시하는 것은 시민 아닌가요???


    그리고 님의 입장에선
    80년대 이전에 최류탄이 남무하던 시위는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지않고
    그저 불쾌하기만 한 시위로 보겠군요??
  • @길냥이
    2013.6.23 09:59
    ㅋㅋㅋ제가 언제 시위자체를 부정했고 그쪽이 과격분자 부정한다고 한적도 없는데요?
    그 과격분자 아닌 대다수가 소수의 과격분자가 존재함을 알고도 그것조차 제어 못하는 것도 그시위참여자들의 책임이라고 한겁니다.
    글을 읽고 말하시지
    그쪽비판하면 다 시위 부정하는 거 같고 그렇죠?
    어떻게 이따위 발화법 쓰면서 상대방 말도 재대로 안듣고 자기할말만 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여기는건가요?
  • @공상
    그걸 왜 시위대에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시위의 정당함을 떠나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걸 제압해야 하는 것은 일차적우로 공권력 아닌가요??


    뮤슨 착한 사마리아법도 아니고
    시위의 성숙도가 높아서 모든 불법행위가 통제가능 하다면 좋지만 그게 주류가 아닌 이상
    그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게 떠넘기고
    시위 자체룰 부정하는 해석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네요
  • @길냥이
    2013.6.23 10:12
    시위자체를 부정한적이 없는데 혼자서 끝까지 남의주장 왜곡하네 ㅋㅋ답이없으시네요.
    나라 똑바라 행절하라고 하는 시위면서 소수의 과격시위로 올바르지 못한 내부 문제는 관심안써도 된다는건가요?
    시위자체가 나라를 바르게 하기위함인데 그속에 발생하는 과격시위에는 대다수 시위하는 사람들은 책임안져도 된다구요?
    그것자체가 엄청난 모순인거 모르시나요?
    그렇게 소수 과격분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왜곡해도 보고만 있는게 시위대의 일인가요?
    본질이 시위를해서 나라바로세우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까대는 겁니까 나라를 올바르게 하기위함이라면 소수과격분자에대한 책임을 지는게 마땅한거 아닌가요?
    진짜 당신이 그런생각으로도 나라올바로 새우기위해 시위헌다고 말할 자격이 있나요? 더 한심해지려 하시네요
  • @공상
    관심 안써도 된다고 한적없고

    모든 시위에 문제가 없다고한적도 없으며

    책임을 없다고한적없으며



    그 모든 책임이 시위대에 있다고 하는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위현장에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은 그런것을
    방지하고 막기위해 있는것 아닌가요


    그런 시위를 하는 자들을 비난하는것은 마땅하나

    시위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대체 어떤 논리인지 그건 님의 심증적 방향이지

    전혀 동의하기는 어렵군요

    시위가 안전한 방향우로 이루어지게 하는것은
    공권력과 시위대가 같이하는 것입니다
  • @길냥이
    2013.6.23 10:22
    시위대에게도 책임이있다고햇지 언제 모든책임을 다 시위대한테 떠넘긴다했나요
    제발 말을하면 그걸 전체화시키지 마세요 지금 그쪽이 제말을 전체화안시키나요 그쪽이 한비판 그대로 들셔야 할거같은데 당신은? 내가 시위대도 책임이있다햇지 기시위대만 책임이있다고 ㅇㅓㄴ제그랬나요
  • @공상
    지금 왠만한 큰 시위에는 100퍼센트 과격분자가 존재하죠.

    거짓말안보태도 100퍼센트 존재합니다.

    시위할때마다 전경 패거나 도로 활주하는 인간들이 뉴스에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한겁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니 비난하지말라?

    그런 소수 과격분자도 제어 못하는 시위가 국가한테 도대체 뭘제어하라는 건가요?

    사람 몇명도 관리못하면서 도대체 뭘요구하는거?







    이부분 좀 해석해 주세요


    님이 단 댓글이니

    그리고 전 비난하지 말라고 한적 없습니다
    그 과격분자가 주류인지를 증명해 달라고했지
  • @공상
    저는 분명 과격뷴자들에게 비판적인 소위를햤음에도 불구하고

    과격뷴자가 있네 옶네를 논하며 저에게 반박하고 있는 님의 글을 보시길


    그게 주류인지 아닌지 시위전체의 의미를 희석시킬정도인지를 증명해 달라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것은 누구인지
  • @공상
    지금 왠만한 큰 시위에는 100퍼센트 과격분자가 존재하죠.
    거짓말안보태도 100퍼센트 존재합니다.
    시위할때마다 전경 패거나 도로 활주하는 인간들이 뉴스에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한겁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니 비난하지말라?
    그런 소수 과격분자도 제어 못하는 시위가 국가한테 도대체 뭘제어하라는 건가요?
    사람 몇명도 관리못하면서 도대체 뭘요구하는거?





    이 글을 보면 저는 비난하지 말아라 한적 없으며
    그런 소수과격 이하의 내용을 보면
    시위대에게 필요이상의 짐을 지우고 있다고 생각안하시눈지
    사람 몇 명 관리 못하고 뭘 요구하냐냐


    님의 워딩입니다
  • 2013.6.23 10:01
    촛불시위 대다수 과격분자라고 말한사람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 혼자 남의 주장을 단정하지마시구요.
    그촛불시위에 선한 대다수 시위자들이 분명 시위를 왜곡하는 과격분자들이 있음을 알고도 그걸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우리대다수는 아니니된다라고 무책임하고 외면한태도 그게 잘못이라는겁니다. 말귀를 좀 알아 들으시길 혼자서 남의주장 왜곡하고 하지도 않은말했다고 하지말고
    진심 한심하려고하네요. 제가 언제 님이 과격분자 부정햇다고 햐ㅛ고
    또재가 언제 시위부정했나요? 혼자 소설쓰나?
  • 2013.6.23 10:05
    가장 분명한 사실은 시위참여자는 그 시위가 왜곡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이 전달되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나만 과격분바아니면된다하고 과격분자들이 시위 왜곡시키는거 보고만 있는 대다수가 왜 책임이없나요?
    진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과격분자 소순거인정해도 시위부정한다는말자체부터 그쪽이 상대방말 아예안듣는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나요?
  • @공상
    당신말의 논리적 오류나 보시길


    일부분의 책임이 시위대에 있다고 하는 것과

    책임이 시위대에게 있다고하는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보이는군요
  • @길냥이
    2013.6.23 10:14
    ㅋㅋㅋ뭔소리하는거지진짜
    지금 말하는게 대다수의시위대사 논점인데
    소수과격분자 그쪽이나 저나 다인정하고
    대다수 아닌거 인정하고
    시위의 목적 인정하고
    중요허개 갈리는게 대다수가 그런점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뭔계속 이미다 동의된걸 따지거들지
  • 2013.6.23 10:16
    학교왕라따랑
    나라를바로세우기위해 하는 시위랑비교하는데서 웃으면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장난까나?
  • @공상
    편드는 사람 없는거 안보이냐고 하는건

    님이네요~~

    자기 논리 모순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토론인지
  • @길냥이
    2013.6.23 10:23
    하다안되니 말꼬리잡네 ㅋ 답없네요 더이상
  • 2013.6.23 10:19
    당신이 시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운줄 아십시오.
    당신의 목적을 왜곡하는 과격분자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나의 목적을 잘 전달할지도 시위대의 의무이자 고민사항입니다. 무작정 외친다고 달라지나요?
    그런 소수 과격분자는 난 모르겠다 난 선량하다로 끝난다면 당신의 목적은 전달되지 못합니다. 부끄러운줄아세요 자신의책임은 나몰라라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논할자격은 있습니까 당신같은 사람이
  • @공상
    과격분자 문제있다고 듈다 인정하고러면서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또 다른 소리하시네요
  • 2013.6.23 10:34
    말을해도 못알아먹으니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다
  • @공상
    님 워딩 들고 온거라구요 님아

    지금 왠만한 큰 시위에는 100퍼센트 과격분자가 존재하죠.
    거짓말안보태도 100퍼센트 존재합니다.
    시위할때마다 전경 패거나 도로 활주하는 인간들이 뉴스에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한겁니다.

    근데 전부는 아니니 비난하지말라?
    그런 소수 과격분자도 제어 못하는 시위가 국가한테 도대체 뭘제어하라는 건가요?
    사람 몇명도 관리못하면서 도대체 뭘요구하는거?



    지금 말하는게 대다수의시위대사 논점인데
    소수과격분자 그쪽이나 저나 다인정하고
    대다수 아닌거 인정하고
    시위의 목적 인정하고






    이거 다 님 글 퍼온거라구요
  • @길냥이

    불법시위자들을 떼놓고 싶다면, 상습범들을 따로 기록해놓은다음 집회참여하려고하면 거부한다면

    그러면 그들끼리 시위를 하겠죠? 그러면 경찰측에서도 매우 편할겁니다. 인원이 적고, 행동이 예측가능하니까

    그리고 순수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은 명단내의 사람만 수용하고 현장 참여 원하는 사람은 못오게 하면되겠죠?

    신분도 확실하지 않고, 고의로 악의적인 행동하려고 참여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아줍니까

    집회 신고할때 인원도 신고해야되는거아시죠? 집회에 참여하고싶다면 참가신청하고 참여하면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시위하는걸 보고 자기도 참여하고싶어서 그자리에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무턱대고 참여하게 해주면 신고인원보다 확연히 초과된게 보일테고, 그럼 또 강제해산되겠죠?

    무턱대고 참여하는걸 막을 수 없다구요? 시위현장 테두리에 몇분만 배치하면 되는데, 그게 힘드나요?
    무턱대고 집회 미신고 인원들 참여하면 집회 강제 해산될지도 모르는데?

    전 시위를 한번도 안가봤지만, 해결방법이 보이는데, 맨날 시위하시는분들이 왜 해결방법을 찾지 않으시나몰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거겠죠?

  • @길냥이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구요? 1인시위는 신고없이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집회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니 신고를 안하고 하면 막는거죠.

    집단이 되면 없던 용기도 생기니까요. 경찰 배치 해줘야 할것아닙니까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가벼운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정보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3 쓰레받기 2019.01.26
공지 진지한글 이슈정치사회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 빗자루 2013.03.05
공지 가벼운글 자유게시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2 빗자루 2013.03.05
31596 가벼운글 비오는 날 한곡, 에픽하이 - 우산5 피아노의숲 2013.06.23
31595 질문 오늘 충남집 열려있나요? 투에니포 2013.06.23
31594 질문 북문쪽에 남성 컷트 잘하는 곳 없나요??7 으잉잉 2013.06.23
31593 진지한글 .2 ! 2013.06.23
31592 질문 밀양예비군버스 신청했는디1 룰루랄라♬ 2013.06.23
31591 질문 일요일에도 순환버스 다니나요?1 도미노 2013.06.23
31590 가벼운글 [레알피누] 언어의 정원18 애나 2013.06.23
31589 진지한글 45대 총학생회 우리PNU 총학생회장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과 입장입니다.2 우리PNU총총:) 2013.06.23
31588 질문 컴활1급6 real 2013.06.23
31587 진지한글 쉬어가는 코너-그네찡9 암기하자 2013.06.23
31586 질문 학교 앞에 명함파주는 곳 있나요??1 경찰아저씨저아저씨가계속따라와 2013.06.23
31585 질문 학사경고에 사진도 붙어있나요?3 alfkwiskwis 2013.06.23
31584 질문 학교 근처 토익 학원 추천 좀 해주세요~3 멘붕의늪 2013.06.23
31583 질문 대일반점 탕수육 소짜10 부대일사 2013.06.23
31582 질문 정철어학원 없어졌나요??1 수와즈 2013.06.23
31581 진지한글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기사모음8 길냥이 2013.06.23
31580 진지한글 NLL 관련 기사 모음 길냥이 2013.06.23
31579 질문 월드워z 보신분~10 동치미 2013.06.23
진지한글 집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전문입니다.69 길냥이 2013.06.23
31577 질문 추천하고 싶은 한국영화?23 녹차라떼 2013.06.2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