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동킥보드 등) 관련 안전모 미착용, 미등록·무보험 오토바이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대학 본부 및 관할경찰서는 학내외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18.12.12.~12.31.)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록, 안전모 착용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과태료 납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본부 및 관할경찰서 단속활동 안내]
1. 기간 : 2019. 1. 2.(수) ~ 지속적
2. 내용
- 부산대 사거리 등 주변 교통경찰 배치, 무등록 등 위반행위 단속 실시
- 구청협업, 합동단속 및 무등록 차량 등 위반사항 구청 통보 확행
3. 중점단속 항목 : 무등록,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무등록 과태료 :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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