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이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제외자로 인정된 자는 어느 때에 속하는 건가요? 공무원 시험 합격 및 임용합격인 경우에 졸업토익점수 면제는 따로 없는건가요? 다른 학교에서는 추가 면제 사항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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