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 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라고 하였는데
1종 보통 취소되면 대형은 남아있는거아닌가요??
대법원은 승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 외에 제1종 대형운전 면허까지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라고 하였는데
1종 보통 취소되면 대형은 남아있는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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