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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톱풀2019.01.21 09:54조회 수 146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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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ㅠ

도와주세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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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피누] 공기업 (by 돈많은 딸기) . (by 난폭한 종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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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수수익은 통상 거래에서 먼저 대금을 받고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부채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선수금은 상거래에서 용역이나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은 금액(부채개념)입니다. 미지급금은 상거래 외의 거래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이고 미지급비용은 발생은 했지만 아직 지급일이 되지않은 것이에요. 회계는 발생주의기 때문에 미리 부채로 잡아놓는겁니당
  • @과감한 좀깨잎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1.21 10:17
    그 정의를 인터넷에서도 보긴 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ㅠㅠ
  • @글쓴이
    어떻게 이해가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 @과감한 좀깨잎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1.21 11:05
    통상거래에서 대금이라는 말이랑 ㅜㅜ
  • @글쓴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회계가 아니라 한자부터 하셔야 할거같은데요 ㄷㄷ
  • 선수수익 = 나는 제조업체 사장임. 내가 미리 물건주기전에 돈부터 받음. 돈받았으니 나중에 물건은 반드시 줘야함. 그래서 부채임. 미리 물건주기전에 돈받았기 때문에. 미리받은(선수) 수익.

    미지급금 = 나는 제조업체 사장임. 물건만드는 원재료값을 2차업체에 돈 안줌. 나중에 주긴 줄거임. 이게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 나는 제조첩체 사장임. 12월분 전기료, 통신비, 수도세 등을 1월 5일에 납부하게 돼있음. 그럼 이게 12월 31일에 미지급 비용인거임.

  • 걍 내가 상대방에게 줄돈이면 ‘선’자 들어가면 자산이고 ‘미’자 들어가면 부채라 생각하시면 편해여
    반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받을 돈이면 ‘선’자 들어가면 부채고 ‘미’자 들어가면 자산이고요 ㅇㅇ
  • 구분지을 필요없는데 어차피 전부 계약부채라
  • 선수수익 = 돈을 먼저 받은 것 = 부채
    선수금 = 돈을 먼저 받은 것 = 부채
    미지급금 = 돈을 아직 안 준 것 = 부채(물건값)
    미지급비용 = 돈을 아직 안 준 것 = 부채(전기세)
    그냥 다 부채

    부채 = 의무가 본인에게 있다
    자산 =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
    내가 부채면 상대방은 자산
    내가 자산이면 상대방은 부채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 걸요?
  • @초조한 홑왕원추리
    선수금은 먼저 받은 돈이라서 부채 아닌가요? 미수금이 아직 못받은 돈이라서 자산이고요
  • @큰 왕고들빼기
    아이고 맞네요 ㅋㅋㅋ ㅋㅋㅋ ㅋㅋㅋ 적으면서 착각
    수정하였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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