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한·EU FTA를 체결한 한국이 FTA에서 약속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EU가 지난달 17일 이른바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데 따른 첫 논의다.
FTA 체결 협상 당시 EU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마무리된 상태였다. 하지만 한국은 핵심협약 8개 중 4개(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와 제105호 협약)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 정부가 당시 FTA 체결 협상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출처 매일경제 news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 9일 ILO에 가입한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권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ILO 핵심협약(4개 분야 8개 협약)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 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대한 협약의 비준을 지금껏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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