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게에 여성 공익 떡밥이 돌아다니길래 팩트 정리를 해봅시다.
1) 현역 병사가 여성 징병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헌법 소원을 제기합니다.
-> 판결: "여성은 군 복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징병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2) 모든 남성은 징병을 위해 신체 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역/공익/면제를 구분합니다.
3) 공익으로 분류된 남성은 신체 검사라는 제도를 통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을 국가로 부터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4) 남성이 신체적으로 군 복무 등 국방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남성은 왜 공익으로 근무하고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은 공익으로 근무하지 않습니까?
5) 현역 징병 대상이 아닌 남성을 공익으로 사용하지 않던지,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적합한 여성을 공익으로 사용하던지 해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닌가요?
-참고로 전 현역으로 전역했습니다. 예비군도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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