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5년가까이 학원일하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1년 조금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받게 생겼습니다... 파트타임 학원강사이다보니 시수가 들쑥날쑥이어서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가 많았는데 (주말에 몰아서 일하는 식이었습니다ㅠ), 그렇게 되면 '초단시간근로자' 라고 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약 1년치 근무부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게된다고 합니다...계약서도 안쓰고 시수 주는대로 이때까지 일했는데, 이런 법이 있는지 전혀 몰랐네요ㅠㅠ...
학원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 계시다면 일주일 근무 시간 잘 계산하셔서 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퇴직금 꼭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하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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