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들어갈때 왜 변호사가 필수 인가요?

엄격한 홑왕원추리2019.02.14 14:34조회 수 788추천 수 1댓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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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련이면 세무사가 하고 노무 관련이면 노무사가 하는게 맞지 않나요? 변호사들이 세법이나 노동법 배우는거도 아니고 요새 변호사들은 로스쿨 나와서 예전 사시 출신들에 비해 전문성도 떨어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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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뭐라 말해달라고요?
  • 로변 말고 경력 있는 변호사 쓰란 말씀이죠
    로변 대신 세무사나 노무사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싸고 전문성 있고
  • 그럼 굳이 질문형으로 올린 이유가 뭐죠?
    본문에 답이 다 있는데
  • @허약한 눈괴불주머니
    글쓴이글쓴이
    2019.2.14 14:54
    세무사랑 노무사 단독으로 소송에 못들어간다던데요?
  • 그럼 본인은 세무사, 노무사와 함께 행정소송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도도한 둥근바위솔
    글쓴이글쓴이
    2019.2.14 14:57
    세무사 노무사 단독으로 조세 노무 관련 소송이 안되니깐 하는 말이죠 굳이 변호사를 끼고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글쓴이
    밥그릇 지켜야할 거 아입니까
    시간 자나면 개정되겠지
  • 그 논리대로면 의료 소송은 의사가 하고 의약 소송은 약사가 해야 합니다. 의사도 약을 지을 수 있는데 약사가 약을 짓고 있죠. 좀 더 확장시키면 간호사가 의사만큼 의학분야에 박식해진다면 간호사도 수술 해도 되는건데 왜 수술 못하게 하나요? 하는 얘기가 나오겠지요. 변호사는 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의 직역이고 세무사와 노무사는 세무와 노무쪽의 전문가의 직역이라 비슷해보여도 애초에 직역이 다른 겁니다.
  • @아픈 이팝나무
    이분 말씀이 맞아요
    어느 분야 송사던 간에 법정 내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건 변호사밖에 없어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나 개발자가 의사보다 기계 잘 쓴다고 해서 직접 수술할 수 없는것과도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 안쓰고 할 수도 있어요. 쓰기 싫으면 안쓰면 되는거죠 뭐.
    글구 변호사들이 세법 노동법 안배운다고 생각하는게 참...
  • @유쾌한 배롱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2.14 15:32
    의사랑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이죠 세무사랑 노무사는 유사법조인인데 의사는 아예 법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 @아픈 이팝나무
    세무사 노무사는 아예 시험과목에 행정소송법이 있지만
    의약사는 행정소송과는 전혀 무관한데요
  • @멍청한 채송화
    글쓴이글쓴이
    2019.2.14 15:37
    심지어 노무사는 2차에 까지 있죠
  • @글쓴이
    원래 세무사와 노무사라는 직업이 과거에 변호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다 변호사 업무였는데 과거에는 변호사가 하는 일도 많고 바쁘고 그러다보니 소송대리는 그대로 유지하되 노무 세무를 분리한거라 보시면 됩니다. 글쓴이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노무사 세무사가 소송대리까지 하는 날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변호사들이 너무 많이 진출해서 노무사 세무사 직역까지 다시 장악할 수도 있겠죠! 최근에 세무대리 때문에 논란이 많습니다ㅋㅋㅋ 단도직입적으로는 밥그릇 싸움이 맞습니다ㅋㅋ 그런데 반대로 변호사가 노동법 세법까지 다 배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 소송은 변호사가
    자문과 행정심판은 유사직역이
    하는게 당연한거죠.
    행정소송법 시험에서 공부한다고 소송전문가가 됩니까?
    변호사 역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객관식사례형기록형 다 시험보고, 거기에 다가 행정소송법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전부 시험에서 보는데요?
    선택법에 노동법이나 조세법이나 세법도 있구요. 이쪽으로 전문영역 살리려는 변호사들도 있구요.

    저렇게 시험에서 다 응시함에도 실무나가면 사시변이나 로변이나 얼타고 선배변들한테 욕먹고 그럽니다. 소송을 계속 해봐야 실무상 쓰이는 표현이나 프로세스를 알죠.

    책에서 배운거 1년만 지나도 꽤 많이 까먹는게 인간의 두뇌인데 생각하시는게 일차원적이시군요.

    소송은 소송대리를 업으로 삼는 사람에게 맡기는게 맞습니다. 단순히 소송 비슷한 과목 시험으로 보니 다 소송할 수 있는게 아니구요. 소송이 책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 @허약한 눈괴불주머니
    글쓴이글쓴이
    2019.2.14 17:27
    선택법 중에서 변시때 노동법 조세법 선택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조세 소송 대리 관련은 세무사가 노동 소송 대리 관련은 노무사가 일반적으로 연변이든 로변이든지 간에 더 잘 알고 잘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님이 말씀 하신거처럼 책에서 배운대로 잘 돌아가지도 않는다면 각각 그 분야의 실무 전문가가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 @글쓴이
    그러니깐요. 님이 말씀하신 그 전문가들은 '소송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님 논리대로라면 소송비전문가니 소송하면 안되겠죠?
    노무사 세무사가 소송분야에 전문성 없는건 똑같지 않겠어요?
    노무사나 세무사가 '자기 분야'에 더해서 '소송대리'도 하고 싶으면 로스쿨 와서 변호사시험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라고 로스쿨 만들었잖아요.

    참고로 노동법은 로스쿨에서 선택법 중에 인기 3위입니다. 국제거래법이랑 환경법 다음으로 선택자 많구요. 400명 이상이 선택과목으로 변호사시험 응시합니다.
  • @허약한 눈괴불주머니
    글쓴이글쓴이
    2019.2.14 19:06
    글쎄요? 계속 세무 노무 담당 업무 까지 하고 심판까지도 하는 판에 해당 사안 관련 ‘소송 비전문가’라고 칭하기는 어폐가 있어보입니다. 설령 노동법이 선택법 중에 인기가 많다해도 노무사들이 배우는 조직행위론 등과 같은 인사관리 등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며 여전히 노동법 선택 인원이 절반의 절반도 채 되지 않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조세법 즉, 세법은 2-3프로도 선택 하지 않더군요. 과연 대차대조표도 보는 법도 모르는 변호사 들에게 이런 사항 관련 소송을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세무 노무 관련 소송이 세법 노동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전후 모든 지식을 요구로 하기 때문이죠.
  • @글쓴이
    대차대조표 이런게 어렵나요?
    그리고 노동법 세법을 전공으로 안살리는 변호사는 그쪽 소송담당 안합니다.
    어차피 노동세무시험 본 사람들이 그 부분 전문으로 실무에서 할텐데 뭐가 문제되나요? 변호사도 의사와 같아서 자기 전문분야랑 민형사 일반 소송대리를 하지, 모든 변호사가 노동법, 세법 소송대리를 하지 않습니다.

    노동관련사건 소송을 하고 싶으면 노동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을테고, 세무는 세무사출신 변호사나 회계사출신 변호사가 그쪽 송무를 하겠죠.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노동사건을 예를 들어보죠. 근로자가 성추행을 당한 뒤에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 단순히 노동법만 적용될까요?
    형사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을테구요. 기소 후 재판까지 진행되겠죠? 동시에 사용자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손배청구(위자료)도 물을 수 있을거구요. 이건 민사재판 진행되겠죠?
    또 부당해고로 인해 노동청 등에 신고할 수 있겠죠? 이건 노동사건이겠죠?
    임금채불이 있었다면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반환청구소송 같은 민사소송도 할 수 있겠죠?
    동시에 관련 법규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할 수 있겠죠? 이건 헌법관련소송이구요.
    노동청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면 나중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건 행정소송이에요.

    하나의 단순 노동 사건에서조차 공민형사법들이 연계되어있구요. 법원을 설득하고 검사와 대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변호사입니다.
    피상적으로 노동관련 부분만 깊게 판 사람이 아니라, 우리 법체계의 기본을 아우르는 기본7법을 공부하고 소송실무를 경험한 사람들이 변호사인겁니다.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 @허약한 눈괴불주머니
    글쓴이글쓴이
    2019.2.14 21:42
    그래서 일반적인 변호사분들이 일반적인 소송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밑 댓글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 말하신 노무소송 말고 세무소송을 예로 들어볼까요? 세법 중에 대판까지도 자주 부과처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과연 변호사 분들이 세법 규정만이 아닌 통상적인 전후 사정을 고려하는 건 둘째치고 대변 차변 등의 기초회계이론도 잘 모르는 변호사 분들이 복잡한 세무회계 산식을 계산이 가능 할까요? 댓글 중에 모든 변호사가 세법 노동법 소송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쪽 소송 담당 안한다고 하셨는데 근데도 모든 변호사 분들에게 조세 노무 소송 대리권을 주는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동부여도 폐지된게 2년도 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법 및 급여 및 조직 구조를 통으로 아는 노무사분들, 세법 및 회계학 세무회계 등을 전문으로 아는 세무사 분들 중에 관련 소송법을 추후로 교육하거나 시험을 다시 치게 해서 통과한 노무 세무사 분들에게만 노무 조세 관련 소송을 맡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격률 50프로 짜리 시험으로 무슨 우리 법체계를 아우른다는 거창한 표현으로 나머지 유사 법조인에게 선민의식인 듯인양 댓글 다시는게 참으로 보기 안좋습니다.
  • @글쓴이
    ㅋㅋㅋ 선민의식 표출한적 없는데ㅋㅋ 변호사만이 변호사의 본업인 소송대리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게 선민의식? 타직역무시? 이 양반 나가도 너무 막나가서 글문맥 파악하시네.. 열등감이신건가? 참으로 보기 안좋습니다.

    논리에서 밀리시니 합격률 50프로짜리 시험이라고 폄훼하네요(먼저 선빵치셨으니 저도 한마디 해도 되는 부분?).
    저도 솔직히 말해볼까요? 님이 말씀하신 노무사, 세무사 자격사 중에 로스쿨입학하시기도 힘드실 뿐더러
    그 자격사 가지고 로스쿨에서 중상위권이라도 하시는 분들 한분도 못 봤습니다ㅋ
    님이 그렇게 무시하는 변호사시험합격은 커녕 로스쿨에선 학점 모고 중위권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경쟁집단이 다른데 어떻게 합격률로 재단합니까?

    소송법 따로 시험치지 말구요. 변호사시험으로 겨뤄서 자격 따세요. 아무도 안말립니다. 자꾸 제도 바꿀 힘도 없으면서 로스쿨변호사 폄훼하지마시구요. 님이 비추폭격 받는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면서 떼쓰니깐 받는겁니다.

    님 논리에 따르면 변호사도 노동법이랑 세법시험 따로 변시에서 보니깐 그거를 선택법으로 본 변시생들은 노무사랑 세무사의 완전한 자격 다주라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 @허약한 눈괴불주머니
    글쓴이글쓴이
    2019.2.15 00:26
    애초부터 글 쓴 취지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올린건데 그럼 요 근래 식게에 야동규제에 대해 올린 글도 전부 마찬가지겠네요? 괜히 님도 변호사에게 노무 세무 소송대리권 주는 현재 제도에 대해할말 없으니깐 "떼쓴다"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시네요. 애초부터 님이 올리신 댓글에 노무쪽 세무쪽 판 변호사만 관련 소송대리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쪽 관련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만 주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댓글 님 댓글 다신다구 제대로 안읽으신 거 같은데 제가 일정 소송 관련 교육을 받은 세무사나 노무사에 대해 변호사 자격증을 부여하자고 한적도 없고 노무나 세무 관련 대리권만 노무사나 세무사가 들고 오는게 맞지 않냐고 올렸어요 ㅎㅎ 아, 그리고 한개 더 적고 가는데 로스쿨 비판 혹은 비난하는 글 마이피누에 올라온거 많던데 죄다 할말 없이 원색적인 비난에 비추천만 많이 박혔더군요. 이거 가지고 '비추폭격으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글에다 적으신 지금 논쟁 거부하는 모습이 그토록 어려운 변시 시험 준비하시는 '참변호사' 답습니다. 이 글 포함해서 다른 로스쿨 관련 게시글 댓글 보면 오히려 옹호 댓글이 많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아직 로스쿨 생이신거 같은데 필드에 나가면 막상 세무 노무 팠다는 사람들 걍 변호사라서 대리만 맞기는 케이스가 더 많지 실제로 자기가 직접 나가서 하시는분 그 '잘나신' 로변 중에서는 잘 못봤습니다 ㅎㅎ
  • @글쓴이
    변호사에게 노무, 세무 소송대리권 주는게 뭐가 문제인가요? 노무나 세무 사건 역시 소송으로 가면 소송업무인데요? 일반법원이나 행정법원에서 판사의 재판으로 판단받는건 민형사사건이랑 똑같은데 노무, 세무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소송대리범위에서 제외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일반적인 변호사가 자기가 잘모르는 부분 수임하진 않습니다. 그 부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 소개해주죠. 특정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 부분 사건 몇십건 처리하거나 관련분야 자격소지한 변호사에게 대한변협은 '전문분야'를 따로 등록해줍니다. 의뢰인도 변호사찾기 전에 일반민형사를 제외하고는 자기사건 전문변호사를 찾아갑니다. 변호사의 소송대리권한과 실제로 소송할 수 있는 범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변호사본업인 소송대리권을 타전문자격사가 그저 특수분야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소정의 검증절차를 거치면 소송대리권을 얻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군요. 님이 말씀하시는건 전문자격사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소송법 시험 별도로 통과하면 의료소송 맡아야하고, 의사가 노무분야 별도 시험 통과하면 병원관련노무사건 맡을 수 있어야합니까?

    애초에 노무사, 세무사 등은 소송하라고 만들어진 직업이 아닙니다.
    로스쿨제도 자체의 비판이 아니라, 자기 밥그릇 더 넓히고자 멀쩡한 남의 자격사 권한침탈하는 주장을 아주 당당히(?) 하는데 비추폭격 안받을 수 있겠습니까?
  • @허약한 눈괴불주머니
    글쓴이글쓴이
    2019.2.15 15:01
    대기업들 말고 자금력이 부족한 일반 중소기업이 대리만 뛰고 아무것도 안하고 수임료만 억쎄게 받아가는 그 ‘잘나신’ 변호사들 땜에 조세와 노무 관련해서 항고소송이나 당사자소송등의 행정소송들이 현재 못이뤄지고 있는게 현실인데 자꾸 현실 부정하시고 전혀 법학과 상관 앖는 의사를 들고 오시는게 무슨 생각으로 적으신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고쳐야하는게 정상이지 자꾸 변호사만 그 권한이 주어졌답시고 말하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애시당초 이제 변호사 자체가 사시 변호사 분들 처럼 그 명예성이나 상징성이 상당히 추락한게 현실입니다. 이미 필요성이 커진만큼 조세 소송 대리권 관련해서는 법안이 상정된적도 있고요. 더불어서 로스쿨 분들 단체로 비추폭격 박는거 참 애잔하네요. 댓글들이나 혹은 다른 사이트만 가도 전부다 로퀴충이니 송무사니 변호조무사니 까는게 사실인데 제 글에 달린 비추천 수 왈가왈부 대시는게 참 황당하네요.
  • @글쓴이
    하나부터 열까지 뇌피셜이네ㅋㅋㅋ
    지금 넘쳐나는게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사건처리 안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 다 죽어가는 식으로 호도하는 클래스 지리구요. 오지구요. 현실에서 불합리한지 아닌지 님 뇌에서 규정 지으면 그게 현실이 됩니까?
    님 댓글에서 본성이 다오네요. 결국은 사시변호사는 넘사벽인데 "로스쿨변호사는 어디 한번 해볼만한거 같은데? 그러니 쟤들도 하는 소송 우리는 왜 못해?" <-이게 하고 싶은 말이면서ㅋ 뭐 되게 정의롭고 공정한 노무사 세무사가 소송대리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되었고, 이게 다 로스쿨 때문이다! 이러는게 님 본심 아님?
    님처럼 사시변들이 돈되는 사건만 맡고, 중소기업 영세상인들한테 사건 수임 비싸게 해먹고, 변호사랍시고 엣햄거리면 사건처리 보고도 의뢰인한테 제대로 해주지 않는걸 극복하고자 로스쿨도입되었고, 요즘은 변호사가 넘쳐나서 의뢰인 입맛대로 법률쇼핑 하는 시대이고, 변호사가 고객을 왕처럼 모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적 변호사를 생각하고 현실을 바라보는거임?

    그리고 로퀴 이 따위 소리 지꺼리면서 결국은 본심 드러내니 욕먹는거에요. 로스쿨생들이 비추날려서가 아니라.. 로스쿨생이 단체로 비추폭격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는거에요? 증거있어요? 님 말에 반대하면 로퀴고 그런거에요?
    그리고 다른 사이트, 다른 글 은 어쩌구저쩌구~
    물타기 좀 하지마세요. 지금 이 글과 그 내용이 쟁점인거지, 이거랑 관련없는 다른 사이트가 다른 글이 뭐가 중요한겁니까?

    님이 세무사나 노무사 혹은 그 준비생이라면 절대로 소송대리권은 줘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1. 남의 말 안듣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한다(소송은 생명체와 같아서 기일마다 상대편주장과 판사의 태도에 따라 때마다 다른 전략 기획해야 합니다)
    2. 증거없이 주장만 한다. "내가 욕먹는건 로스쿨생 단체비추다." 이런 증거도 없는 주장만 합니다. 판사님한테 뚝빼기 깨집니다.
    3. 쟁점과 관련 없는 이야기 중언부언한다.(다른 사이트에서 로퀴들 욕먹는다. 다른 글에서는 내 편이 더 많다. 사시변호사보다 로스쿨변호사가 상징성이나 명예성이 떨어졌다 근데 이런 주장은 유사직역 소송대리권과 무슨 상관인가요? 상징성이랑 명예성이 소송대리 부여에 정당한 권원이 되나요?) 소송할 때 쟁점별로, 특히 다른 소송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은 요건사실별로 다투거나 사실인정하게 되는데, 논점일탈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권리를 '대리' 합니까?
  • @허약한 눈괴불주머니
    글쓴이글쓴이
    2019.2.15 17:22
    예 맞습니다 넘쳐나는게 변호사 맞죠. 하지만 다량의 변호사 양성이라는 변호사 취지와는 무색하게 연변 혹은 상위권 로변들로만 몰리고 소위 '강제동원령' 혹은 지방로 출신 변호사한테는 잘 가지 않는 작금의 현실로 인해 수임료가 오히려 비싸졌으면 비싸진게 요즘 상황입니다. 로스쿨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거죠. 그리고 노무 조세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로스쿨 나오기 전부터도 즉, 연변분들 그대로 있었을때도 각 노무사나 세무사 협회에서 말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고객을 왕처럼 모시다니요? 노무나 조세 소송 건은 그 승소율이 높지 않고 기간도 길어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는 판입니다. 심지어 조세 노무 전문도 아니라서 그냥 대리목적으로만 뛰기 위해서인데도요. 이런데도 모든 변호사들에게 조세 노무 소송건을 주는 것은 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퀴 이따위 소리 지껄인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건데 제발 앞선 댓글에서 말한거 처럼 님 말하고 싶은 거만 계속 적지 마시고요 ㅎ 물타기요? 님이야 말로 '비추천 수를 보세요'랍시고 먼저 논점일탈의 오류를 먼저 행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님 아직 현실에 안나온 로스쿨생이신거 같은데 님 같은 분때문에 변호사가 욕을 먹는겁니다.
    님이야 말로 남의 말을 안듣고 자기 주장만 하시고 자꾸 의견이나 해당쟁점에 대해 회피 하시는데 제발 님같은 분이 우리나라 변호사랍시고 소송권 부여의 정당성 아니, 애초부터 소송 자체에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란 직업 자체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자신의 의견이나 반대 입장을 내는 직업인데 님은 아예 그러질 못하시네요 ㅎ
    이렇게 준비도 안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으로 '변호'가 가능한지 과연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쓰는 단어 수준이 정말 낮으시네요 ㅎㅎ 부산대 로스쿨 생들이 전부 님같은 분이 아니였으면 좋겠습니다.
  • @글쓴이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게 낫겠네요.
    (중소기업에서 대형로펌이나 서울명문로스쿨출신 즐비한 중형펌 이상에 맡길 수 있나요?^^ 수임료가 로스쿨 도입 이후 더 올랐다는 말은 주변 법조인들한테 들어본적도 없네요;;; 법조인도 모르는 정보를 어떻게 아시는지 궁금하긴해요^^ 지방로출신들에겐 사건이 없다는 것도 궁금하구요. 주변에 한달에 수천씩 버는 제가 아는 변호사들과 님이 아는 변호사들은 좀 다른가봐요??)
    그리고 부산대학부생이 부산대로스쿨생에게 공부나 능력으로 뭐라 그러는건 조금 웃기긴해요^^
    모든 단대 중에 밤12시 넘어도 불 밝은 곳이 법학관이
    유일하고 추석이나 설이나 공휴일에도 밤새 공부하고 있는 곳이 법학관 인데요 ㅎㅎ
    자존심 엄청 쎄시네요. 부디 소송대리권 얻는 날을 기원하며 언젠가 법정에서 겨뤄봤으면 하네요. 누구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덜 비약인지 판사님께서 판단해주시겠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실텐데 이런 어그로성 글은 안쓰셨으면 합니다. 변호사 소송대리권을 노무세무사에게도 떼어주자는 주장은 생각의 자유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로스쿨 되어 전문성이 없니 마니' 하는 이런 주장은 중소기업과 영세서민을 위하는 고결한 생각을 가지신 님의 의도와는 달리 타직역에 대한 비하나 어그로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이 변호사니까요
  • 이럴수가..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가 증거수집 및 변론 하면서 소송진행 가능한 줄 알았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몰랐네요
  • @훈훈한 느릅나무
    글쓴이글쓴이
    2019.2.14 19:06
    물론 당연히 민형사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조세 노무 소송은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 이유는 없지만 소송대리권이 변호사한테만 있어서 그런것 같네요; 선택과목으로 노동법세법하는 애들 거의없어요 실제로 노동법 1도 모르면서 걍 변호사라서 대리하러 가는경우도 있더군요 이런경우 당연 노무사가 더 전문성은 뛰어나겠죠 어쩌겠어요 소송대리권이 없는데 ~
  • @이상한 애기일엽초
    글쓴이글쓴이
    2019.2.14 21:44
    이런 표면상의 대리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로스쿨로 수백명씩 쏟아지는 판에 관련 소송대리권이 왜 어직도 변호사에게만 주어지는지 의문입니다. 살제로 노동법 조세법 단 1도 모르면서 대리뛰고 수임료는 거의 절반이나 가져가는게 현실입니다.
  • 변호사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으로 정해뒀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를 공시하지 않는것과 의사임금을 암묵적으로 보장하는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고급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기득권 보장인 셈이죠.
  • 로스쿨 떨어지셨나
  • 로스쿨생한테 쳐맞은듯
  • 로스쿨생들은 이런글 올라오면 좌표라도 찍은듯이 몰려와서 다굴침ㅋㅋㅋ 공부안하고 마이피누 눈팅만 하나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44017 장전동에5 초라한 마타리 2019.02.14
144016 부대앞에 알바 구하기 쉽나요?8 나약한 흰괭이눈 2019.02.14
144015 학교에 놋북 쓸만한곳 있나요?2 행복한 벌개미취 2019.02.14
144014 2차수강신청1 화려한 보리수나무 2019.02.14
144013 스타일리시 헬스3 방구쟁이 우엉 2019.02.14
144012 공대나 화학과 일반물리학23 괴로운 홍초 2019.02.14
144011 졸업논문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3 자상한 대나물 2019.02.14
144010 .10 눈부신 아주까리 2019.02.14
144009 해외봉사3 키큰 곤달비 2019.02.14
행정소송 들어갈때 왜 변호사가 필수 인가요?35 엄격한 홑왕원추리 2019.02.14
144007 에어팟13 아픈 기린초 2019.02.14
144006 정문에서 가까운 피시방 중에 좋은 곳 있나요?2 나약한 마디풀 2019.02.14
144005 한달 생활비9 코피나는 잣나무 2019.02.14
144004 학기 중 현장실습4 진실한 토끼풀 2019.02.14
144003 취준생인데요 남자 정장관련 질문드릴게요!8 큰 은백양 2019.02.14
144002 졸업과제 같이 할 사람 어떻게 구하시나요?2 무좀걸린 돌나물 2019.02.14
144001 알바면접 떨어짖 거 실패경험으로 자소서에 써도 괜찮을까요?5 멋진 파리지옥 2019.02.14
144000 여기 동래역 맞나요?8 뚱뚱한 진범 2019.02.14
143999 계약금 못거는데 원룸 보러 다니는거 의미가 있나요??6 자상한 호랑가시나무 2019.02.14
143998 이공계 국장 관련 질문이요2 늠름한 느티나무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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