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내년부터 25%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2018.12.27 00:07
내년부터 국공립대 여성 교수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여성 교수의 비율이 사립대에 비해 낮은 국공립대의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다.
국회 교육위 통과 … 현재는 17%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 조항(11조 5)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된다.
특히 ‘대학의 장은 임용 목표 비율이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부 장관·지자체장과 협의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추진 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전문대를 제외한 4년제 국공립대에만 적용된다. 전국의 국립대는 38곳, 공립대는 서울시립대 1곳이다. 다만 개별 대학이 모두 25% 이상의 여성 교수를 임명하는 게 아니라 전체 여성 교수의 비율을 25%로 맞추겠다는 뜻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대학마다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다. 각 대학의 여건에 맞게 여성 교수의 목표 비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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