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퇴실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착한 수박2019.02.17 13:56조회 수 538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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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전세계약만료일은 3월1일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2월 15일 오후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한다고합니다.

즉 15일 오전에 나가면 15일 오후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15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그날 24시 까지 방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는것이 아닌가요??

15일에 다음 계약을 한다면 14일에 계약을 종료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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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2월 17일인데 지난 일 가지고 왜그럼...
  • @힘좋은 꽃치자
    글쓴이글쓴이
    2019.2.17 14:08
    예시입니다ㅠㅠ 정확한 날짜가 아니에요..ㅎㅎ
  • 보증금을 언제 받든 계약서에 3월1일까지라고 돼있는데 2월 15일 세입자를 들이다뇨;; 그런거면 집주인이 미친거구요. 혹시 계약만 2월15일에 하고 입주는 3월1일 이후 아닌가요?
  • 계약서상 3월 1일까지 권리는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매사 모든일이 그렇듯 융통성과 쇼부가 있기에 주인과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배려해서 빨리 나가주는 거죠 ㅋㅋ 말그대로 배려지 강요하면 ㅈ까라하세요
  • 대체로세입자들이 무리하게 계약 비틀어서 발생하는 경우네요. 대개의 경우 집주인들이 계약 만료 다음날 이사때 까지 배려해줍니다. 걱정ㄴㄴ하셔욥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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