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전세계약만료일은 3월1일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2월 15일 오후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한다고합니다.
즉 15일 오전에 나가면 15일 오후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15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그날 24시 까지 방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는것이 아닌가요??
15일에 다음 계약을 한다면 14일에 계약을 종료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를들어
전세계약만료일은 3월1일이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상황에서
2월 15일 오후에 다음 세입자와 계약한다고합니다.
즉 15일 오전에 나가면 15일 오후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는 형식입니다.
15일에 보증금을 반환 받으면 그날 24시 까지 방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는것이 아닌가요??
15일에 다음 계약을 한다면 14일에 계약을 종료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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