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에 kt영업사 쪽에서 최신기기로 기기변경을 하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갤럭시s10 사전예약으로 24개월 약정에 기기값 30개월 할부를 해서
24개월간 이용하고나면 남은 기기값 6개월과 위약금을 대신 내준다라는 상담사에게
'24개월 후에 당신들이 내줄지 믿음이 안간다' 내용증명서 같은거라도 보내달라 라고 하니
자기네들은 통화 녹음파일을 보내준다 믿어도된다 그런식으로 나오는데
이 때 24개월 후에 잠적 또는 퇴사로 인해서 보상을 못받는 경우 음성녹음파일의 내용을
토대로 남은 6개월과 위약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받아낼 수 없다면 제가 무엇을 더 강력히 요구해서 받아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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