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을받고있는데 만약 다음학기때 성적장학금으로 수업료면제를 받게된다면 이중수혜로하나는포기해야되는건가요??
글을 정확하게 적지 않아서 정확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국장을 받고 있는데 다음학기 때 성적장학금으로 수업료 면제를 받는데 ~~~~ 이런 말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을 확실히 계속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신 것 같아서요) 쓰신 글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은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면 알게 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즉 동시에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총 등록금 이상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암튼 각설하고, 학과사무실에서 알아서 관리해서 내어줍니다. 가령 이번학기에 과수석을 해서 전체 장학금을 받을 것 같은데 국가장학금에 선발되었다.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남은 등록금을 과수석 장학금의 일부분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말인고... 하니 학과사무실에서 알아서 ***국가장학금+성적장학금 <= 나의 등록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일은 거의 없지만, 모든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이미 받았는데 만약에 나중에 추가 국장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착오인 것이고 이중수혜이니 이 때에는 과사에 말하고 토해내야 합니다.(이런경우는 타과에서 한번 밖에 못봤습니다.)
흠, 제가 알기로는
성적장학금 먼저 받구, 나머지를 국장 받는것으로 압니다
성적으로 전액이면, 국장은 못받아요.
제가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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