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존재 목적에 관해서 알려주세요!

글쓴이2019.03.18 21:21조회 수 331추천 수 1댓글 9

    • 글자 크기

제가 이런 쪽에 식견이 없고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공소시효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짧게 딱 단편적으로 생각했을때 범죄가 있었으면 언제고 나중에라도 이걸 재조사하고 혹여나 범죄자를 잡기도 하면 오히려 좋은것 같은데 굳이 공소시효라는것이 정해져서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범죄가 사실이라도 처벌할수없도록 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지한 제가 이해하기쉽게 예시같은 것도 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수사력을 그 사건에만 쓸수 없어서
  • 법적 안정성.
    예시. 너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처분에 처한다. 5년동안 처분없다가, 5년후 처분? 띠용??
  • 즉 시간이 경과한 후 존재한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함.
  •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기 위함이 아닐까요?

    핸드폰도 안쓰는 백그라운드 앱이 많이켜져있으면
    버벅거리고 느려지잖아요...ㅎㅎㅎ
  • 그게 처음 만들어질 땐 현실적으로 시일이 오래 지나면 해결할 가능성이 없는 거나 다름 없으니 괜한데 행정력 낭비 안한다는 의도가 있었죠. 뭐 살인같은 드문 강력범죄라면 모를까, 길가다가 폭행한 거, 사소한 좀도둑 뭐 그런 걸 일일이 시효 없이 수사하다간 행정력 마비됩니다.
  • 행정력낭비때문에 모든 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아, 일부 중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와 많은분들이 친절하게 알려쥬셨네요 댓글 적어주신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배워갑니다!!!
  •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댓글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는 걸 말하자면 증거보존의 어려움이나 증거의 훼손, 왜곡, 곡해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증거에는 짇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는데 물적증거물 즉, 직접증거는 그 종류에 따라 보관 방법이 다르지만 충분히 오랜시간 변함 없이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간접 증거물은 순전히 사람의 기억을 기반으로하는 증거물이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되거나 곡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증거물을 토대로 무리하게 사건을 해결하려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존버는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7402 '사회갈등론' -이동일 교수님 월요일날 뭐 한다했는데.1 천재 리기다소나무 2014.03.09
17401 [레알피누] 원룸 북향 사시는분...?1 현명한 우엉 2018.01.10
17400 부산대앞 생선구이1 추운 쪽동백나무 2014.07.13
17399 부산대 직장어린이집 근로해보신분 계신가요?1 푸짐한 진달래 2017.08.09
17398 백분위는 언제나오나요1 꾸준한 백일홍 2019.01.04
17397 [레알피누] ㄹㅇㅍㅌ1 근육질 풍란 2016.02.10
17396 학교앞에 검정 팔토시 괜찮은거 있나요?1 귀여운 돌마타리 2017.06.18
17395 재무행정론1 더러운 노박덩굴 2016.12.11
17394 계절학기 성적확인1 초조한 구상나무 2015.01.11
17393 세계문화의 이해 시험...1 침울한 부처손 2016.10.24
17392 현재 우리 학교 총장 선거가 진행되고 있네요1 서운한 댕댕이덩굴 2024.01.30
17391 4학년 2학기에 싸강1 끔찍한 노루귀 2017.02.07
17390 놋열인터넷저만안되나요??1 촉박한 애기현호색 2018.05.23
17389 정장 대여하기1 저렴한 애기일엽초 2019.04.09
17388 제2 외국어 일반선택으로 어떻게넘기나요??1 멍청한 큰물칭개나물 2018.02.06
17387 블루투스 이어폰사려는데1 푸짐한 돌피 2017.05.14
17386 일반 강의실 개방 놋북 사용 어떤가요?1 거대한 마 2015.06.17
17385 연도에 스캐너1 민망한 은백양 2013.11.19
17384 .1 화사한 새박 2018.09.09
17383 지난달 17일에 이미 신임 총장님 취임하셨군요1 발랄한 지리오리방풀 2024.06.03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