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계약서 좀 봐주세요

글쓴이2019.03.21 16:52조회 수 630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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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가전제품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를 못받고 있어요 제 과실이 아니면 원래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고장이 나서 급한대로 수리기사분 불렀고 제가 비용을 부담 한 후에 관리업체를 통해서 수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제 과실로 일어나는 고장이 아니라고확실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상의없이 수리를 했다며 수리비용을 주지 않고 잇어요 수리 비용이 17만원이나 나왔는데 말이죠....

계약서는 대략 저렇게 나와있는데 저 돈 못받는건가요...3515D4E6-9F55-4E57-B67B-C00BEC037D36.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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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계약상 사용수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 수리비는 필요비로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고 임대인에게 수리를 청구하고 임대인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게 임대인도 저렴한 수리로 대응할수있게 적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수리를 맡겼다고 해서 현저한 비용차이가 없고 과실에 의한 비용이 아니면 청구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수리기사의 확인서나 수리내역서에 과실로 인한 손상여부 기재해서 발급받아서 다시 청구해보시길

    권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계약한 부동산 가세요. 다 해결해줍니다.
  • 부동산 고고
  • 아마 집주인분이 맡기시던 수리기사님이 있었을 거에요! 집주인분께 연락드리고 조율하는게 상책입니다ㅠㅠ 안그러면 껄끄러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구요ㅠㅠㅠㅠㅠ
    급해서 이번에는 제가 먼저 조치 취했다, 수리 영수증도 있다라도 다시 말씀드려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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