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51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비긴어게인입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9장 제1절 76조에 의거하여 중앙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이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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