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의 권리가 제로섬이라면 그 말이 성립할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기존법에서는 산모의 생명권을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하여 산모가 위태로울시 낙태는 가능했었구요 하지만 이경우에도 모성애로부터오는, 양심으로부터오는 심적 고통과 부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겁니다. 그리고 동급의 권리가 아니라면 권리 자체의 우열을 먼저 가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명권이 우선인지 자기결정권이 우선인지 태어난 존재인지 태어나지 않은 존재인지는 한끗차이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엔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아닙니다 의사들 양심고백 영상 봤어요; 팔다리머리에 심장이 뛰든 어쩌든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에게 권리를 부여해 사회의 일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당장 내일 태어날 태아라도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음. 낙태란 문제에 접근할때, 최우선적이고 가장 큰 본질은 '생명의 존엄성'임. 인간에겐 행복추구권이있고, 그 안에 생명권이란게 있으며, 헌법에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임.
따라서 한 개인이 개인의 자유안에서 생명권을 끝까지 지킬수있도록 우리모두가 도와야하는문제임. 그러나 태아의경우 선택에 의지가 없으므로 산모가 선택해야하는 문제이기에, 낙태를한 산모는 가슴한켠에 나의 선택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뺐었다는 죄책감이 들거임. 인간이니깐. 인간이기에 당연히 드는생각임.
그러나 글쓴이님을 위해 역으로 이런생각도 해볼수있음. 산모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맞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또한 그권리를 누리기위해 책임을져야할 의무가있음. 저는 글쓴이님을 판단할수없고, 저로인해 글쓴이님이 정죄를 받을수도없음. 그러나 글쓴이분이 낙태에대해 가슴한켠의 죄책감으로 살아온 그 시간만으로 저는 이미 책임을졌다고봄. 그러니 이제 마음속의 짐을 조금 덜어내고 스스로 너무 힘들지않았으면 좋겠음.
*앞으로 언젠간 저도 한 여자의 남편, 한 아이의 아빠가 될것이기에..글쓴이분 글쓴거 보고 많은생각을 해서 댓글을썼습니다. 뭐랄까 존댓말로 쓰기에는 너무딱딱한 문제라 그냥 편하게 글을쓴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무튼 힘내십시요!
글쓴님 자신의 아픈 경험을 들추어서까지 양심의 고백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래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요양병원에서 직접 들은 것인데 어떤 할머니분께서 젊은 시절 사산아를 낳은 기억을 회자하시며 수십년전이지만 아직도 가슴 아프고 미안함에 몸서리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성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를 다니기에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권이 동물의 것과 다른 이유는 사람이 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생명은 자기결정권이라는 명목하에 희생되기에는 너무나 존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도 안타깝고 저도 그때로 돌아가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글에서 언급했구요 다만 제 글의 요지는 그들이 공감을 하든 못하든 낙인찍히든 찍히지않든 낙태가 잘못이고 죄라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나한테 찍히는 낙인과 내가느끼는 양심의 가책은 나의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지만 태아는 아무런 잘못없이 생명을 뺏기는데요..
저는 지금 낙태가 죄이니 마니, 태아가 생명권을 갖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본인은 이미 본인 태아의 생명권을 뺏으셨고, 그런 본인 조차 그 당시에는 낙태죄에 안걸리길 바라셨으며 제 추측입니다만 본인은 낙태죄로 처벌 안받으신거 같은데
이제와서 낙태는 다 떠나서 죄라고. 그 근거는 당신 경혐에서 나왔다고 하니깐. 처벌도 안받은 사람이 낙태죄 옹호하는 태도가 같잖아서 글쓴겁니다. (만약 이미 낙태죄로 처벌을 받으셨거나, 낙태죄를 달게 받을 의향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위에 제가 거칠게 표현한 문장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대댓글 막줄, 태아는 아무런 잘못없이 생명을 뺏긴다고요??, 그럼 질문하나 드릴게요
다시 그 때로 돌아가면 그 태아의 생명권을 위해 본인의 자기결정권, 넓게는 향후 인생을 포기하시고. 그 아이를 낳으셨겠어요??
우선 깊은 위로 드립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발언 응원합니다. 현재는 헌법 불합치되어 시한부인 현행 중절법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수정란은 사람의 의도 없이는 탄생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순간부터 자연적인 착상불가, 유산이 아닌 이상, 제거할 목적으로 건드리는 것은 범죄라고 봅니다. 제거하는 순간 한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은 0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헌재 판결은 어딘가 등떠밀린 판결 같다고 봅니다. 백번 양보해서 22주를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도 좀 심하구요. https://youtu.be/l0z6YxRs1wI
이곳은 판단에 앞서 관련 사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 같다. 위헌 결정 전에도 합법적으로 낙태할수 있는 사유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3호는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24주 내에는 낙태할 수 있다고 규정. 그 이후에는 불법. 24주 내에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의 강간 사실을 입증해내고 가해자가 부인할 경우 모든 소송 절차를 거쳐 유죄임을 받아내야만 합법적 낙태가 가능했다.(우리나라의 소송절차는 3심제로 운영되므로 보통 수개월에서 상대방이 항소할 경우 수년이 걸린다) 산부인과에서는 태아의 실제 아버지인 가해자 즉 성폭행범의 동의가 있어야만 시술에 들어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강간죄의 피해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산부인과에서 대부분 불법임신중절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의사협회가 더이상 우리를 범법자로 만들지말라(낙태죄는 임부 뿐 아니라 낙태시술을 해준 의사도 처벌됨) 현실과 괴리된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낙태죄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기존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니 새로 만들어라 라는 결정) 된 이후, 24주를 12주, 14주 등으로 줄여 그 이내의 기간에는 태아의 생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수술에 들어갈수있는것으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글쓴이분 본인은 불합치 선언이 나서야 당시 '범법 행위'였던 낙태에 대한 양심고백을 할 수 있었음에 모순을 느낍니다. 글쓴이 분은 말그대로 '운이 좋아서'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은 임신을 하였을 때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지원해줄 사람이 있었던 것 뿐이고 당시의 범법 행위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었던 것 입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경우에는요? 미성년자 때이거나 어린 나이에 지원해줄 사람이 없고 음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하는 경우에는 어떨 것 같나요?.. 요즘 세대에는 낳아주기만 하면 전부인 세상이 아닙니다. 낳았으면 길러줄 능력이 있어야하죠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만으로 기를 능력도 없으면서 낳아서 방임한다면 그건 생명을 존중하는 건가요? 결국 학대일 뿐입니다. 태어날 생명에게는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복지조차 누리지 못할 생명을 낳으면 그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인가요? 여성의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인권존중을 생각한다면 임신중절에 대한 범죄 발언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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