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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에 월세를 지불했는데, 오늘 합격통보를 받고 주인분께 말씀드리니 환불이 안된다고하시네요. 그동안 계좌이체로 방세를 드리게되면 주인분이 세금을 내야한다고 현금으로만 드렸었습니다. 계약서는 입주시에 간단하게 썼던것같구요. 아직 이번달 월세내고 2일밖에 안살았는데, 계약서상 중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경우 계약서확인해보고 그렇게 써있으면 환불은 일체 받을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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