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이라니요.. 살인도 아니고 성폭행 그것도 미수인데 10년이라는데 쓰레기 버리는건 당연히 3년정돈 돼야죠.. 10년을 경범죄라 3년으로 말도 안되게 줄이고 말했는데 비약이 아니라 낮춰부른겁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검사님께서 맡으신거 같은데 이성이 많이 부족하네요. 마치 ㅍㅁㄴㅅㅌ 같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식으로 감정에 휘둘려서 마구잡이식으로 형량 불러대면 더더욱 법에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인데..
쓰레기 버리는건 경범죄 처벌법 제3조11항에 쓰레기 등의 투기라고 떡하니 적혀있어요. 영미법에서 보통 중범죄를 구분해서 쓰는데 강도죄, 강간죄, 살인죄, 방화죄 등이 해당됩니다. 한국 법은 대륙법이라 중범죄를 특정하진 않습니다. 그치만 제가 임의로 구분한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벌칙에 징역3년 이상의 형에 처하는 경우 중범죄라고 합니다.
댓글에서 10년 구형이 지나치다는 사람들은 형사정책상의 형량에 대한 논의 차원에서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술마시고 잠깐 미치면 언제든 저런 범죄 저지를 가능성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동종범죄자 옹호하는 예비범죄자로 밖에 안보임ㅋㅋ 피해자 아니라고 저렇게 쉽게 말 뱉는 애들은 살다가 꼭 한 번쯤 자기보다 덩치 큰 게이한테 당한다던가 아니면 상해나 살인을 당한다던가 등등 범죄표적이 되었으면 좋겠다ㅋㅋ 그때도 저렇게 구형이 지나치다고 지껄일수 있을지ㅋㅋ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뭐 보편적으로 어떤 나라든 다 그렇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범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말해서 자신이 저지르고 받을 범죄의 형량을 걱정하기 보다는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겁니다.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람들은 범죄를 분노하면 범죄자에게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기가 무슨 부족국가입니까? 기분내키면 목 치고, 100년동안 가두고, 고문하고 그럽니까? 500년 전에 사또도 그딴식으로 안 했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국가의 사법체계, 그중에서도 징벌 체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일관성'입니다. 즉, 지 꼴리는대로 판결하지 말라는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미식 법체계가 아닌 대륙식 법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권에서는 판사의 역량과 양심의 영향력이 크고, 배심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같은 인간 감성적 영역 또한 존중하지만, 독일이나 한국 같은 대륙식 법 체계를 가진 나라들은 정해진 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미국영화에 나오는 치열한 변호 대결 등을 보기 힘든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서류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법체계 안에서요.
이런 나라들의 특징 중 하나가 대중적인 감성과 어긋나는 판결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미 법으로 형량이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판결들은 그 법과 앞선 판례들에 의지하며 최대한 체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 입장에서는 "이건 좀 약한데?"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쩝니까?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그런걸.
근데 거기다 대고 같은 범죄 저질러도 누그는 사형 때리고 누구는 5년 때립니까? 생각이란걸 하세요. 위와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선고 5년 이상 나온 판례 있으면 하나라도 들고와 보세요. 성폭행을 저질러도 5~8년 정도 선고 받는 일이 흔한데, 미수로 끝난 범죄가 10년 구형을 때렸다는건 누가봐도 검찰 측에서 여론과 미디어를 의식했다고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피해자에게 매우 심각한 폭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10년 구형에 절반만 해도 5년 선고인데 도대체 대한민국 판례중에 저런 사건에 5년 선고때린 판례가 어디있습니까? 물론 저도 범죄자들 보면 걍 다 사형 때려가지고 안전한 세상에서 누구도 범죄를 당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니깐 최대한 현 사회를 잘 유지해나가는 방향으로 고민해 나가야죠. 그게 최소한 대학교육이라도 받은 사람의 태도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구형이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거지 무슨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어서 10년이 과하다고 느껴진다고? 혼자 마이너리티 리포트 찍으세요? 제가 보기엔 님같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살다가 미쳐가지고 싸이코패스 될거 같은데요
우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보니 강간 등 상해치상을 죄목으로 들었고 공소장에도 별 다른 이상이 없지 않은 한 같은 죄목을 기재했을 터인데 이 경우는 일반 강간죄가 3년부터 시작하는 것과 다르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말그대로 임의적 감경이고요. 검사는 이런 법정 형량의 범위 ’내’에서 ‘10년’을 구형한 것일 뿐인데, 여기서 제대로된 법률 체계 자체가 갖춰지지않은 부족국가라는 비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구요 ㅋㅋ 저도 말도 안되는 님의 논리 처럼 말도 안되게 100년 500년 그리고 정해진 법정형을 벗어나는 종류의 형을 선고 했으면 당연히 님이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법적안정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겠죠ㅋㅋㅋ근데 명확하게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10년을 구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족국가냐느니 ㅋㅋ 사또ㅋㅋㅋ같은 비유를 하신거자체가 굉장히 논리적비약으로 보여요ㅋㅋ 대학교육까지 받으신 분이 생각이 너무 짧은거에 비해서 너무 아는척 하신거 아닌지 ㅋㅋ
그리고 뭐 백번 양보해서 선례와 비교적으로 비슷한 입장으로 판결이 내려진다고 해도 그건 판사의 선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한데 굳이 선고에 구속력도 없는 검사의 구형으로 바들바들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히 범죄자 옹호하는 예비범죄자로 밖에 안보여져서 글을 적은겁니다 ^^ 아 구속력 없는거 모르시나?ㅋㅋ 일반인의 법감정이랑 조금 차이가 있어도 현재 우리 형사법 체계가 이런데 어쩌냐 ㅋㅋㅋ 라고 말씀 자알 하신것처럼 그 법체계안에서 구형한것 뿐인데도 왜이렇게 바들바들바들하시는지 모르겠다구요~~ 저는 성범죄자랑 거리가 멀어서 그런지 성범죄자는 재범확률이 너무나도 높은 교화불가능한 쓰레기라고 밖에 안느껴져서 법정형내에서 최대한 높은 형 받기 밖에 바라지않거든요 ㅋㅋ 그리고 같은 범죄를 저지렀는데도 누구는 사형때리고 누구는 5년 때리냐고 하셨는데 ㅋㅋ 생각이라는 걸 좀 하세요ㅠ 동종 범죄라고 해서 정말로 같은 형량이 선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같은 동종의 범죄 일지언정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 안에서 작용하는 상황을 총제적으로 판단해서 형 선고가 이루어지는게 사법적 판단인데 ㅋㅋㅋ 님 말대로 할 거 였으면 동종 범죄면 무조건 같은 형량이 나오게 상대적으로 형벌의 범위를 정해놓는게 아니라 절대적인 형벌을 정해놔야죠ㅋㅋ 근데 왜 안그러겠어요 님 빼고 사람들이 생각이라는걸 하니까 구체적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하고 다르게 형량을 때릴수 있게 해놓는 거잖아요ㅋㅋ 그리고 미디어 의식하고있다는 것도 피해의식오지는 님이나 저분들 생각아닌지ㅋㅋ하도 미디어 의식 미디어의식해서 찾아보고 왔는데 네이버기사 댓글반응이라던지 기사 갯수가 그렇다기엔 너무 적던데요ㅋㅋ 미디어 의식을 해서 구형을 했다는건 좀 ㅋㅋ 또 ‘강간등 상해 치상죄’ 적용시에 실형 선고 5년 당한 판례있으면 찾아와보라고 하셔서요 한밤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여성 2명이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반성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2시5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원룸 화장실 문을 뜯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19·여)씨와 B(20·여)씨의 옷을 벗겨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그러나 법정에서 "당시 월세가 밀리는 등 돈이 필요해 술김에 불꺼진 집에 들어갔다"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잠이 깬 여성들이 소리를 지르기에 단지 겁을 주려고 옷을 벗겼을 뿐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뭐 또 국민참여재판이라고해서 사또ㅋㅋ나 부족국가 ㅋㅋ처럼 국민들이 지 마음대로 판결해서 저런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거 아니죠? ㅋㅋ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의 양형이나 평결에는 구속력 없습니다 ㅋㅋ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하고 이 중 한 여성에게는 강간을 하려고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힌 외국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장기간 불법체류 중이던 30대 피고인 A씨(아프가니스탄 국적)는 2018년 2월 19일 오전 피해자 50대여성 B씨가 꽃과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같은날 오후 4시10분경 칠곡 가톨릭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양(19·여)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다시 강제추행 했던 B씨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게에 들어가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10회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내실로 A씨를 유인한 뒤 옷을 벗는 시늉을 하며 안심시킨 후 열려 있는 뒷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수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2018고합86)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사소통 어려움)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최대한 비슷한 케이스의 판례를 찾아왔습니다 ^^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서 그런지 동일하다고 할수 있을 만한 판례가 없네요. 다시 말해서 동일한상황으로 보여질만한 판례가 없다는건 일반적인 강간치상과 다른 특수한 케이스라고도 보여져서 님이 말씀하신 선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 강력한 처벌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ㅋㅋ 다행인지 몇 년적 기숙사 성폭행 기수범인 부산대남이 징역 6년 받았던 케이스 외에는 기숙사 침입한 성범죄는 이번 사건 밖에 없는 것같네요. 부디 ‘법정 형량 내’ 에서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받아서 이와 같은 범죄는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생각이 다를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윗댓에서 ‘10년 구형’ 가지고 자꾸 법적안정성 법치국가를 부르짖길래 ㅋㅋ 규정되어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 법정형량내에서 구형을 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도 않았고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구형한 것으로도 볼 수 없고 구속력도 없어서 법치국가의 논리에 전혀 반하지 않은 구형으로 밖에 안보이는데 굳이 법적안정성문제를 끌고와서 형량을 낮게 받아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저의 반박이 댓글의 주요 요지였구요. 그 속에서 성범죄자에 한해서 교화 불가능한 ㅅㄲ들이라 생각해서 최대한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나온 것 뿐이라 여기에 대해서 교화적 측면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ㅎㅎ
같잖아서 비웃은거고 그 외에도 근거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제 주장 전개했는데요? 아는게 없어서 무슨말인지 못알아들은건지ㅋㅋ 논지를 반박하는게 아니라 말투나 태도만 지적하는게 딱 전형적으로 머리에 든 거 없어서 논리적으로는 반박못하면서 난 저 논리 마음에 안들어 빼에에에엑하면서 깽판만 치는 거 티나요ㅋㅋ 멘탈 많이 흔들려요?ㅋㅋ 생각이 다르면 비꼬는 방법을 선택하시던 뭘 하시던 정확한 근거를 가져와서 설득시키세요 애ㅅㄲ처럼 빼에에에에거리지말고ㅋㅋ
죄형법정주의가 뭔지 이해도 못하지? 어디가서 부산대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지마라 동문인거 ㅈㄴ 쪽팔린다ㅋㅋ 길가다가 침 뱉는거 / 절도 / 불법주차에 대해서 사형응 선고하고 집행하는게 허용될 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이유는 법규자체에 그러한 형이 규정되지 않아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형벌집행이라서 말도 안되는거고^^ 그에 비해서 이번 케이스가 말이 되는 이유는 법으로 정해진 형벌 내에서 구형을 했기때문에 가능한거고^^ 꼬우면 니가 검사하고 판사해서 구형하고 판결하던가 ㅋㅋ 그럴 능력도 없는 ㅅㄲ 들이ㅋㅋ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마저도 남녀문제 끌고와서 그렇게 무논리로 싸지르고 다니니까 니네들이 욕먹는거야 ㅋㅋ 남녀 문제 끌고올거면 정확한 통계나 팩트 판례 다 끌고와서 설명을 해보던가ㅋㅋ 하긴 뭔지 설명해줘도 이해도 못하는 놈이랑 무슨 말을 하겠냐 ㅋㅋ 무논리에는 무논리로 받아쳐야지 게이한테 후장 따이고 합의해주고 탄원서적어주고 집유받고 풀려날 수 있게 용서해주자~~ 후장맛집되길바래~~~~
으으.. 통계가 이미 여자가 동일 범죄에 처벌 약한거 있는데 펙트에서 눈돌리는거봐 ㅠ ㅋㅋㅋ 성폭행 미수에 10년형 때리고 남성만 처벌 강한 펙트는 부정하면서 죄형법주의를 논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응 그리고 죄형법주의 개념부터 다시 배우고 오렴 ^^ 뭔지도 모르면서 단어 막쓰네 ㅋㅋㅋ 개쪽팔린다 아가야 가서 부산대 나왔다 하지마라 진심으로.. 마무리까지 인신공격 ㅋㅋㅋㅋ 도데체 몇명이랑 싸우고 몇명을 인신공격하냐? ㅋㅋㅋ 그저 역겹.. ㅋㅋㅋㅋ 님은 구멍이란 구멍 다 맛집되길~ 목구멍에 밥대신 단백질 충만한 하얀 액체로 잘채워~ 니네 부모가 잘못했네 다 니가 틀렸다 해도 혼자 쒸익쒸일 거리면서 광역 인신공격질이나 하라고 가르쳤나보다 ㅋㅋㅋ 부모가 어떨지 예상이 간다야 ㅋㅋㅋㅋ 혼자만의 세상에서 자폐아처럼 살아가시겠지 ㅋㅋㅋ
빼에에에에에엑~~~뉌자들만강한형벌때리고구로는데눼가화가안나게쒀~? 빼에에에네에엑ㅋㅋㅋㅋㅋㅋㅋㅋㅋ또 근거나 통계 판례 사건케이스 하나없는 논리전개나왔죠ㅋㅋㅋㅋㅋ그러니까 그 통계나 판례 좀 가지고 와서 설명하라고ㅋㅋㅋㅋㅋ 니같은 ㅅㄲ들한텐 무논리가 답인것같네ㅋㅋㅋ살면서 여자가 강간치상했다는 판례는 본적없는 것같은데 ㅋㅋㅋ 있다고 해도 기숙사에 저 ㅈㄹ하면서 침입까지하면서 주먹질하면서 위협해서 강간시도했다는 판례 있으면 좀 가지고 와봐~~~~ 하물며 백번양보해수 진짜 당했다고하더라도 얼마나 남자답지 못하고 약아빠졌으면 ㅋㅋㅋ 여자한테 쳐맞으면서 강간당하냐 ㅋㅋㅋㅋㅋ그정도면 그냥 고추떼는게 맞지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강간도 ㄱㅊ가 서야하지 ㅋㅋㅋㅋ 삽입안하면 유사성행위로 넘어갈텐데ㅋㅋㅋㅋㅋ 왜 서냐고~~~ 싫으면 ㄱㅊ가 왜 서냐고~~~ 얼마나 본능에 충실하면 싫어도 그냥 서고 그러나봨ㅋㅋㅋㅋㅋ그정도면 성적취향다른 게이들한테도 잘 서서 예쁨받겟너~~~ 후장맛집~~허벌후장~~~후장맛집~~~~~비누줍이~~후장맛집~~~~
그리고 다 둘째치고 남녀가 다르게 처벌받은거에 대해서 불만있으면 평등하지 못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왜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냐 ㅂㅣㅅ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성문법률주의 유추해석금지원칙 명확성원칙 소급효금지원칙 적정성원칙 이 원칙들 중에서 도대체 무슨 원칙에 반했다고 생각하길래 죄형법정주의 자꾸 걸고넘어지는건데? 논리적으로 말 좀 해봐 ㅈㄴ 궁금해서그럼ㅋㅋㅋㅋㅋㅋㅋ
? 난 너네들이 10년이라는 구형이 말도 안된다는 그 근거로 1) 법적안정성 2) 법치주의 3) 남녀불평등를 주장하길래 차례차례 내가 생각하는 근거를 들어서 계속 반박해왔고 ㅋㅋ 그에 반해서 너희들은 어떤 판례나 사건케이스 정확한 판례 어떠한 것도 들고오지않고 오로지 뇌피셜 만으로 여타 범죄에 비해서 말도 안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잖아ㅋㅋ 제발 좀 말도 안되는 형량이라는 주장에 믿을만한 자료들을 좀 들고와서 설명해달라니까ㅋㅋㅋ그리고 여타 범죄에 비해서 말도 안되는 형량이라는 그 기준점이 무얼 말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살인죄를 기준으로 강간치상의 죄가 살인죄와 동일하게 5년의 징역을 형벌의 하한점으로 두는 것이 높게 측정된게 아니냐고 한다면 ㅋㅋ 판례에서 다른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기때문에 강간치상이라는 범죄를 무겁게 다룬다고 되어있을정도로 그 보호법익을 생명만큼이나 중요시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잖아ㅋㅋ그게 평등권이라는 권리가 나올만한 문제일까?ㅋㅋ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라고해도 생명을 다른 보호 법익만큼 낮게 보는게 문제인거지 다른 보호법익을 생명만큼 중요시한다고 하는게 문제인건 아니잖아?ㅋㅋ
ㅋㅋㅋㅋㅋ그 와중에 판례나 통계는 죽어도 안들고오고 ㅋㅋ이번에는 법의 사회적기능 어디서 또 보고와서 빼에에에ㅔ에에엑ㅋㅋㅋ ㅋㅋㅋㅋㅋ단어만 나열하지말고 그게 뭔지 상세하게 말해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그리고 틀딱이인 니랑 다르게 그냥 내가 아는선에서 할 말만 적은건데 장문이 되어버린걸 어쩌냐ㅋㅋ 쓰는데 얼마 걸리지도않앗는데 ㅋㅋㅋㅋ손가락느리고 뇌도 느리고 아는 것도 없어서 별 내용 없는 저런 댓글쓰는데도 시간오래걸리나봐? ㅋㅋㅋㅋ그리고 살인죄랑 누가 동급이라고 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간치상의 죄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을 살인죄의 보호법익인 생명만큼 중요시하기때문에 하한을 동일하게 규정한거라고한거지ㅋㅋㅋㅋㅋㅋ아예 무슨 말인지 이해못했나보네 이런 댓글다는거보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 동급이 될 수 없고 동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는 생명 자체가 절대적가치이라는 추상적인 근거외에 법규자체에서도 살인죄는 상한이 사형이지만 강간치상은 무기징역인데 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즈에발 이해나 좀 하고 비비자ㅋㅋ빼에엑하고 목소리크면 다 이기는 줄 아는 느그들 세계에서 좀 벗어나 ㅋㅋㅋㅋㅋ 그리고 이제는 미수인데 살인죄랑 왜 똑같이 구형을해 빼ㅔ에에에ㅔㅇㄱ하면서 몰고가려는것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강간 자체는 미수일지 몰라도 대법원 1988.11.8. 88도 1628 판례 에서 ‘강간행위의 기수 미수를 불구하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되어있어ㅋㅋㅋㅋㅋ아는거 ㅈ도 없으면서 강간은 미수에 그쳤는데 살인죄랑 왜 또까치 구형해 이궈 법의 사회줙귀능이뭔진모르쥐만 암튼 그거에 반하눈궈아뉘냐고우기고봐야지 웅앵웅했을거 뻔하지ㅋㅋㅋㅋ이번 케이스도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주먹질했고 그게 상해결과로 인정되면 강간치상죄 성립하게 되는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ㅈ도 아는거 없으면서 아는척하고 틀딱이 노릇하는거 안ㅉ팔리냐 나이를 진짴ㅋㅋㅋㅋㅋㅋㅋ후장으로 쳐먹엇나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후장맛집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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