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곰탕집 항소심 선고 직접 법원까지 가서 보고 온 여학우인데 진짜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무너진 날이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 27조 제 4항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 325조
-범죄의 사실이 증명이 없을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문들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이 있는 이유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 적법 절차의 원리라는 큰 대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대놓고 어기네요
심지어 1.333초라는 과학적인 분석결과에 의한 피의자측의 증거가 채택이 되었는데도 유죄가 떴다는건 진짜 유죄추정도 아니고 유죄확정의 원칙입니다
당당위에서 곧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 진행되구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내에서 함께 비페미 조직(동아리)을 만들 뜻깊은 분이 계신다면 참여 의사를 남겨주세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