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잘 아시는 분? 도난폰 구입 시

촉촉한 산초나무2019.05.12 07:22조회 수 289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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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J250N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걸 작년 하반기에 중고나라 휴대폰 여러 개 파는 업자에게 구입했습니다.

 

받았을 때 휴대폰 본체, 보호필름, 본체 젤리케이스, 충전기가 있었고,

본체 외에는 다 업자가 따로 제공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폰을 당시 구입했을 때 얼마에 구입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당시 유심을 바꿔 끼우니 기변이 되어 별 문제 없겠거니 하고 잘 사용했습니다.

한 1개월 정도 사용하고, 불필요하여 다시 중고나라에 팔았는데,

구매자로부터 도난폰/25% 할인 적용이 안된다고 연락이 왔네요.

당시 구입 시에는 25% 할인 되고 도난폰은 당연히 아닌 것으로 구입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도난 신고가 들어온 것인지?? 의문이네요..

 

이러한 점 경찰, 통신사 등 도움 받을 길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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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난폰에 유심기변을 하였으면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찾아야 될 듯합니다.
    도난폰이라면 구입 당시 판매자가 잠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본인이 판매한 휴대폰의 구매자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직접 도난 신고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될 듯합니다.
  • 단말기 식별번호 IMEI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일단 파신 것은 다시 환불해서 돌려받으시기를.

    근데 처음에 IMEI 조회 안하신 부분이 있으니 님 탓이 좀 있습니다. 보통 중고폰은 IMEI 조회해보고 25% 할인 적용, 도난폰 조회 등 다해보고 구매하거든요. 그리고 조회했을 때 적용이 안되거나 분실폰이면 중고폰 업자한테 다른 폰으로 바꿔서 받거나 환불받구요.

    일단 중고폰 업자도 돈 주고 산 물품일테니 그분도 법적으로 잘못은 없습니다. 물론 장물매매라거나 이런부분이 있어야할텐데 경찰도 수사를 하거나 할텐데... 이러한 미미한 사건에 대해서 물적 증거도 정황도 없이 수사를 할 것 같지도 않구요.
  • 경찰서에가서
    상황설명해주시면 알아서 조사해줄거예요
    1. 중고로 폰을샀고
    2. 25퍼할인받고 썻고
    3. 중고로 다시팔았는데
    4. 지금 도난신고가떠있다

    뭐 그러면 언제 도난신고가됐고 그런거 역으로 찾아주실듯
    거래 증빙할수있는 내역등 필요자료 다 제출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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