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원룸 전세 ㅈ같은 경험(장문)

현명한 구슬붕이2019.05.13 06:40조회 수 5279추천 수 7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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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ㅈ같은 경험했던게 문득 떠올라서 써봅니다. 앞으로 전세 들어가실 계획 있으신 분이나 현재 전세로 살고계신 분들 참고하세요.

음슴체로 쓰겠습니다.

다달이 월세 내는 돈이 아까워서 전세로 들어가서 살기로 해서 계약을 했음. 처음 계약할때 1년 4개월 계약을 함. 10월에 들어가서 이듬 해 2월에 퇴실하는걸로(2월에 퇴실해야 나도 학기 마치고 혹시나 다음학기 휴학을 할 수도 있을 경우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다음 세입자 구하기 쉬울테니까) 공과금 관리비 밀린적 없고 관리비는 가끔씩 날짜를 깜빡해서 하루이틀정도(아무리 많이 늦어도 1주일을 넘긴 적이 없음)늦은적이 있는데 1년 반 가까이 살면서 그런 경우 집주인한테 정중히 사과문자 보냈음.

퇴실할 경우 1달 전 통보가 원칙인걸 알고 있었기에 그보다 먼저인 40일 전에 미리 전화로 퇴실 통보를 함. 그러고 들어갈 다음 원룸을 구했고 가계약을 해놨음. 입실은 보증금을 환급받기로 한 2월 중순경에 잔금 치르면서 입실을 하기로 함.

부동산에 살고 있던 방 내놨다는데 만기일 2주전까지 사람 하나 안옴. 집주인한텐 고향간다고 하고 비밀번호 알려줬는데 못가게 돼서 계속 종일 방에 있었는데 진짜 사람 하나 안찾아옴. 그리고 있다가 진짜 고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사이에 다녀갔다고 함. 방이 정리가 안돼있어서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안한다는거임. 와서 방을 치우라는거. 아니 중도 퇴실도 아니고 만기퇴실인데 왜 치워야 하냐고 물어봤음.  난 한 달 이상 전에 퇴실통보를 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러더니 하는 말이 2월 안으로는 방이 무조건 빠지니까 그때까진 줄 수 있는데 주기로 한 날보다 늦을 수도 있다고 하길래 만기퇴실인데 날짜되면 보증금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음. 그러니까 그걸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자기네도 수금이 된다면서 그 돈으로 내어준다고 함. 그래서 내가 그건 그쪽 사정이고 나도 내 사정이 이렇게 되니 제 날짜에 달라고 했는데 새로 들어가게 될 양해를 구해달라고 사정함. 

그래서 바로 부동산에 연락해서 살던 곳에서 이런 상황이라는데 양해 구해줄 수 있냐고 물으니 2월 말까지 정도는 새로 들어갈 집주인이 양해해주겠다고 함.

그렇게 약간의 실랑이 하다가 어차피 이사할때 짐 정리 해야하는거 미리 한다 생각하고  부산 와서 일단 정리했음. 그러고 다시 연락오더니 몇몇 사람들이 와서 방을 봤는데 이사하려고 쌓아둔 짐이 공간을 차지해서 계약을 안하니 짐을 안보이게 해달라고 함. 여기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짐을 다 빼면 내가 여기 산다는걸 증명할 법적 대항력이 소멸되는데 장난하는거냐고 물음. 그러니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몇명인데 본인이 그 보증금 먹고 튀겠냐는 말을 함. 방 빠지자 마자 무조건 주겠다면서 그러면서 시원한 개소리를 덧붙이는데 임대차 계약서 상에 퇴실시 다음 세입자 구함에 협조를 한다늗 조항을 지껄임. 그래서 그건 내가 비밀번호 알려줬고 방 보러오는데 방해요소를 만든적 없다고 하니까 방 비우는게 협조에 포함된다는 시원하다 못해 얼어디질 개소리를 함.

일단 나도 돈받고 얼른 끝내기 위해 어차피 버려야할 물건은 버리고 안쓰는 물건 고향집으로 보냄.

그렇게 퇴실예정 시한을 넘겼고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한테 연락이 옴. 방 계약 됐으니까 곧 보증금 주겠다고. 그래서 새로 들어갈 방의 중개를 해주는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서 보증금 준다고 했으니 날짜맞춰서 입실계약 할 수 있을것같다고 했음.

그리고 보증금을 받기로 한 하루 전 돌연 하는 말이 들어 올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 함. 새로 들어갈 집 주인한테 다시 양해좀 구해줄 수 있냐고... 진짜 개 ㅈ같다는 표현조차 아까운 상황이 벌어짐. 그러면서 보증금 일부를 줄테니까 그거라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내주면서 잘 얘기해달라고 함. 일단 새로운 집주인한테 그 일부 주면서 미리 입실해도 되겠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라고 함.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싫은소리를 매우 많이 들음. ㅅ.ㅂ. 이게 내 잘못이냐고ㅡㅡ

그리고 그 주 안에 연락없으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 밟으려 했는데 딱 우체국 가는 길에 방 계약 됐다고 연락받아서 열 흘 가까이나 늦게 보증금 환급받고 새 원룸 들어감.

 

이마저도 부모님이 전월세 굴려서 소득 창출하고있고 내 친구가 부동산 공인중개업에 발을 담고 있어서 어깨너머로 보고 들은거랑 친구한테 도움 청해서 따질 수 있었다고 생각함. 아예 이쪽으로 관심이나 주변에 아는 사람이 전무한 사람이라면 더 당황하고 골치아프지 않았을까 싶음. 

 

전세보증금 제때 환급해줄 능력이 안되면 전세를 놓질 말던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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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ㅇㅈ 내 보증금 제 날짜에 돌려달라는데 자기 편의로 다음 세입자 오면 준다는거 짜증남
  • 전세사는중인데 불안해지네
  • 전국 부동산가격 다 빠지는 중이라 깡통전세 많아요 ㅋㅋ
    그리고 짐이 있고 없고로 법적 대항력을 보는게 아니고 확정일자가 찍혀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글쓴이님 부모님이 전월세로 수익올리신다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짐이 없는 집이 짐 있는집보다는 계약이 더 잘되는건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깨끗하니까.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 소액인가 그러면 임차법상 보호순위 0순위라서 보호되실거고요. 보증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 해두고 90일이내에 보증금 미반환시 보증금반환소송 가압류 진행한다고 하면 됩니다. 다음 세입자들 들어올때 등기등본 무조건 볼텐데 임차권등기 찍혀있으면 별로 안좋아할 꺼 주인들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자세로 나옵니다. 본인명의 건물 들고 있는 사람으로서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방법..

    그나저나 임차인보호법은 있는데 임대인보호법은 왜 나라에서 안만들어주는건지 모르겠네요...ㅡㅡ 불공평해.
  • @자상한 튤립
    글쓴이글쓴이
    2019.5.13 12:03
    2000이 넘는 보증금이었기에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이 아니었구요. 깡통전세는 보통 원룸보다는 주택에 해당한다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도 월세로 급선회....
    등기는 비용도 비용이거니와 집주인이 협조해야 가능하잖아요 ㅠㅠ '학교 앞 자취방인데 사고 생기겠나.'하는 생각도 있었고
    임대차 보호법상 우선변제 요건이 대항력+확정일자인데 이 대항력이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 이전했는지를 묻는데 문제가 발생했을시 실제 거주여부를 안에서 의식주 활동이 가능하도록 구비되어있나 여부로 판단하곤 한다고 해서 일단 저렇게 해놨었어요.
    학교가다가 가끔씩 그 건물 있는 길로 오는 때도 있는데 쳐다도 보기 싫네요 ㅠㅠ
  • @글쓴이
    자신이 살았다는 증거는 휴대폰으로 미리 찍어만 뒀으면 문제 없고, 임대차등기명령신청은 게시글에서 임차계약 만료되셨다고 한 상황이라 임대인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부디 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ㅠㅠ
  • 와 읽는데 식칼들뻔했다
  • 학생이라서 ㅈ같이굴어도 된다고 생각하나보네,,,대단하다 아버지가 이쪽에 일해서 어깨너머로 보는데 절대 있을수없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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