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그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듯. 저도 딱히 인사를 잘 하는 타입은 아닌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다만 대놓고 욕하거나 이 정도로는 고소까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입소문 퍼뜨려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걸린 사례도 있긴 한데 좀 드물거예요. 물리적인 폭력을 가했으면 당연히 신고를 하실 수 있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맞으면 맞은 상처라거나 때리는 것을 보신 목격자가 있어야 하고 욕설을 할 경우에는 녹음이라거나 그런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게 이 나라 법으로는 가장 좋구요. 맞으면 맞는데로 가만히 계세요^^. 목격자나 동영상촬영하는게 가장 좋겠죠.
다음에 욕설을 하거나 하면 협박죄로 경찰서 가시면 되니까 녹음이나 카메라 촬영 꼭 하시기를~~~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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