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이나 예술등
입장료가 있고 술 무제한인 방식이 작년 주세법 관련해서 허용되는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오늘 국세청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량이 많아 6시가 넘어 문의는 실패했네요
내일 연락이 되는데로 범법 여부를 묻고 가능한 선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범법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학생회 차원에서 제지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기공이나 예술등
입장료가 있고 술 무제한인 방식이 작년 주세법 관련해서 허용되는 사항인지 의문입니다.
오늘 국세청 연락을 해봤는데 통화량이 많아 6시가 넘어 문의는 실패했네요
내일 연락이 되는데로 범법 여부를 묻고 가능한 선에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범법여지가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학생회 차원에서 제지하는 게 좋아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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