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알바를 구두계약으로 고용한 다음, 선거사무/선거운동원으로 고의로 등록시키지 않고 활동하도록 한 후, 알바생이 나중에 알바비를 요구하면...
"당신과 계약서 쓴 사실이 없으며 , 노동부에 민원을 넣든말든 알아서 해라. 단, 언론제보시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우린 당신한테 줄 돈이 없으니 사무실 운영비라도 가져가라. 단, 미등록된 선거사무/운동원이 선거 홍보활동을 하면 불법이니, 당신을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 "돈을 줄테니 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명을 해라. 선거활동 자원봉사자 서약을 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어처피 계약서도 없는데 서로 모르는사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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