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알바 = 불법?

다친 부추2019.05.22 11:21조회 수 33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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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원이 아닌 자가 선거활동을 보조하기위해 참여하고 금품을 제공받는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치인 선거활동 때 쓰는 알바도 불법인가요? 이거 불법일 가능성이 클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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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by anonymous) . (by 빠른 우산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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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사무원이 아닌자가 받으면 불법이니까
    선거 사무원으로 고용하는 거 아닐까요?
    (요즘 시대에 대놓고 불법을 할리가..)
  • @꼴찌 옥수수
    글쓴이글쓴이
    2019.5.22 14:15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알바를 구두계약으로 고용한 다음, 선거사무/선거운동원으로 고의로 등록시키지 않고 활동하도록 한 후, 알바생이 나중에 알바비를 요구하면...

    "당신과 계약서 쓴 사실이 없으며 , 노동부에 민원을 넣든말든 알아서 해라. 단, 언론제보시 허위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우린 당신한테 줄 돈이 없으니 사무실 운영비라도 가져가라. 단, 미등록된 선거사무/운동원이 선거 홍보활동을 하면 불법이니, 당신을 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
    "돈을 줄테니 자원봉사자 서약서에 서명을 해라. 선거활동 자원봉사자 서약을 하지 않으면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어처피 계약서도 없는데 서로 모르는사이라고 하면 그만이다."

    등의 협박을 하면서 알바비를 미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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