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진술이 위증일 경우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위증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실체적으로 증명해내기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특히나 CCTV나 제 3자가 없는 환경에서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진술이 실제로 거짓인지 아닌지 밝혀내기가 정말 힘들죠. 결국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걸리는 사람만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위증의 실체적 진실이라,꺼무위키에서 봤는데 실제 사실이 A인데 증인이 사실이 B라고 생각(뭐 오해에서 비롯된 해석이든,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것)하여 말하는 건 처벌 안되고,실제 사실은 A인데 증인 앞에 놓여진 사실은 a이고(사건 중 일부)그런데 악의의 목적으로 우연찮게 A의 사실을 증언한다면(거짓으로 말한 사실이 알고보니 진짜 사실)처벌한다고 판례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같은 사실을 보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 잖아요. 판사도 똑같겠죠. 아 이정도면 믿을 만하다. 이정도론 안된다. 일정한 기준이 있긴 한데, 결국은 판사 재량인 거 같습니다. 변호인의 역할도 중요한 거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긴 했지만, 다른 사정을 들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야하는 건 변호인의 몫입니다.
궁금한게 그럼증거 1도 없고 피고도 범행부인하는데도 일관적 진술만으로 판사에 재량에따라 유죄가 된다는건가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말씀 하시는건 증거가 있을때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을 얻어 증거로 채택된다는건데 당사자 외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가되나요?
보통 다른 물증이 없으면 피고인이나 증인(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 참고인)의 진술이나 사건현장에서 초동조치한 경찰의 수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보통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딸 때에 경찰에서 1번 묻고, 검찰에서 1번 묻고, 또 공판단계에서 법원이 1번 더 묻고 따지기 때문에 물증이 없는 사건인 경우에는 사건관계자의 진술들이 증거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재판 경험이 법관이 수백수천건이 되고, 경찰검사 수사경력도 수년에서 수십년이 되기 때문에 진술만으로도 어느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말이 각 단계별로 계속 바뀌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피고인이나 목격자의 말과 일치하지 않거나 이러면 법관이 무죄심증 형성하는고, 그렇지 않다면 유죄심증 형성되는 것이지요. 경찰, 검사, 판사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기에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보단 생사람 잡기는 힘듭니다. 얼추 죄지은 놈은 몇번 신문하다보면 진술끼리 모순도 생기고, 이상증세 보이고 그럽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