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약하든 잘못됐든 그런 정의나 옳고 그름은 떠나서
팩트로만 이야기할게요.
통상 일반 성폭행범에게는 3-4년의 실형이 떨어집니다.
조두순의 경우 12년(?) 정도 받은 걸로 아는데, 법학자 사이에서는
여론을 의식해서 통상 판례보다 몹시 강한 처벌을 한 케이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성폭행 미수에 10년 구형?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부산대 학생으로서 집행유예에 대한 아쉬움은 있으나,
판례를 보았을 때 잘못된 판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라서 덜 처벌 받았니 같은 개소리는 하지마세요
수준 떨어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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