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사중이긴 한가요?

글쓴이2019.05.31 12:54조회 수 1071추천 수 6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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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모욕죄

국가기강문란죄

국가보안법위반

잡아서 무기징역에서 사형 내리고 워마드 폐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대한민국 여자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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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가족이 소송해야할걸요
  • 이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공부하세용
  • 이것이 젠더감수성
  • 사형은 오바죠..
  • 적용 가능한 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한데, 법조인들 의견으로는 적용이 안될 것 같다네요..우리 사회가 저런 애들 도려내야해요. 어쩌다 페미니즘이라는게 생겨서 나라 지키는 분께 저런 막말을 하는지..보통 여자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선택받지 못한 뚱뚱이들때문에 사회 전체가 여성을 회피하려는 조심성이 생긴 것 같아 유감이네요..
  • @절묘한 인동
    맞는말이죠 굳이 고소하면서 대처안해도 상관없습니다.. 사회가 암암리에 자정작용을 거치거든요. 채용에서도 그렇고 많은 면에서요. 오히려 정상인 여성들이 나서서 뜯어말려야 할 것 같네요.
  • @유능한 신나무
    저런 애들 같이 가려는 여성계가 문제죠. 버릴 애들은 버려야함
  • 저것들 생물학적 분류부터가 근본적으로 틀려요
    바이러스 같은 존재들이죠
  • 저거 잡으려고 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이전에도 수사하려고 하는데 협조를 못받았다네요
  • 국가유공자 모욕죄 그런 건 없습니다. 바미당 하태경이 발의하긴 했습니다만(현재 진행중) 5.18도 헛 유공자가 있는데 그게 옳은 법은 아닙니다. 군인을 모욕하면 죄가 되는 법안도 괜찮은데 굳이 '국가유공자' 모욕죄? 안됩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뭐 하나 형법적 건덕지가 없어요.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만이 최대의 조치입니다.
    국가기강문란죄? 그런것도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위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군이 강경대응 하겠다곤 했지만 순직한 군인을 위해 대통령은 커녕 총리도 안 오는 현 국가에 사이트 폐쇄도 깜깜합니다.
  • 저거 욕하는애들 태반이 10대 20대초반임ㅋㅋㅋ
    안타깝다 안타까우ㅏㅠㅠ
  • 죄 여부를 떠나서
    워마드 해외서버에 있다고 잡지도 못 한다면서 휘파람 불던게 현 정부임
  • 청와대 청원중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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