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가능한 법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 가능한데, 법조인들 의견으로는 적용이 안될 것 같다네요..우리 사회가 저런 애들 도려내야해요. 어쩌다 페미니즘이라는게 생겨서 나라 지키는 분께 저런 막말을 하는지..보통 여자들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선택받지 못한 뚱뚱이들때문에 사회 전체가 여성을 회피하려는 조심성이 생긴 것 같아 유감이네요..
국가유공자 모욕죄 그런 건 없습니다. 바미당 하태경이 발의하긴 했습니다만(현재 진행중) 5.18도 헛 유공자가 있는데 그게 옳은 법은 아닙니다. 군인을 모욕하면 죄가 되는 법안도 괜찮은데 굳이 '국가유공자' 모욕죄? 안됩니다. 사자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뭐 하나 형법적 건덕지가 없어요. 현행법상 사이트 폐쇄만이 최대의 조치입니다. 국가기강문란죄? 그런것도 있습니까? 국가보안법위반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해군이 강경대응 하겠다곤 했지만 순직한 군인을 위해 대통령은 커녕 총리도 안 오는 현 국가에 사이트 폐쇄도 깜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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