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다. 물건 사는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 돈부터 송금해달라고 한다.
2. 사기꾼들 수법을 얄팍하게 아는 일부 구매자들을 안심시키기위해 송장번호까지 친절하게 확인을 시켜준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구매자들은 안심을 하게 된다.
3. 주소를 고의로 약간 잘못 적거나 비슷한 다른 물건을 보낸 후 택배를 반송을 시킨다. 자신이 구매한 물품이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된 구매자는 판매자 (사기꾼)에게 전화를 걸고, 판매자는 주소를 잘못 적어 반송된 것 같다면서 다시 보내주겠다고 말한다.
4. 연락두절.
※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반송이유를 설명하였을 경우 물건을 배송하지 못한 것 자체로는 기망행위가 성립되지 않아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고소당해도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둥의 변명으로 둘러대버리면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그대로 무혐의.
굳이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소액청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최소한 10만원정도는 나가는 것을 이용해 사기꾼들은 허위매물을 보통 2~8만원짜리로 정해서 올린다.
※ 택배반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다른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면서 충당한다.
혹시나 얄팍하게 따라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하지만, 동일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 사기죄 적용됩니다. 전문가들은 대포폰 쓰기 때문에 거의 못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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