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런 규정이 잇었나요? 제가보는 서브노트에는 없는데,, 감사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구할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취득가액등을 합산해서 하나의 고가주택인것처럼 풀면 된다는거네요?! 와,,,근데 저는 그동안 여러권의 세무회계 문제집을 풀어봣지만 이런유형의 문제는 처음봐서 시기하네요
저도 그런 케이스는 따로 못봤어요 ㅎㅎ 조문을 자세히 보면 한도내 주택 부수토지는 주택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서 주택과 부수토지는 그냥 하나의 자산으로 취급하는거같아요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보면 과세대상 양도차익 계산시 차감하는 분자에 들어가는 9억에 대해서 안분하고 이런 경우도 있느 머라머라 쓰여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못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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