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법인데
행정법은 정말 고통스럽고 쥐약같은데 헌법은 그냥 그냥할만해요
제가 대충해서일까요?
제가 법이라는 과목을 잘못알고있고 잘못 해서일까요?
ㅠㅠ같은법이라는 개념에서 둘다어려워야하는데
행정법은 진짜 너무 어려운데 헌법은할만한게 이상합니다 ㅠㅠ 뭐가 잘못된것이겠져?
똑같은 법인데
행정법은 정말 고통스럽고 쥐약같은데 헌법은 그냥 그냥할만해요
제가 대충해서일까요?
제가 법이라는 과목을 잘못알고있고 잘못 해서일까요?
ㅠㅠ같은법이라는 개념에서 둘다어려워야하는데
행정법은 진짜 너무 어려운데 헌법은할만한게 이상합니다 ㅠㅠ 뭐가 잘못된것이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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