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어머니가 4500 떼이게 생기셨는데 혹시 이런쪽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멍청한 달맞이꽃2013.07.18 20:20조회 수 192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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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일시 : 2012년 3월 19일
채무발생원인 : 채무자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채권자에게 총 4,500만원을 빌림
채무금액 : 4,500 만원
총 채무건수 : 1건
신청내용 :

채무자는 조선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니 친구분을 통해 저희 어머니에게 총 4,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채무자는 2012년 3월 19일날 연대보증인 한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자 지급 및 채무 이행과 채무 불이행시의 강제집행에 동의하고, 2012년 12월 21일에 4,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며, 매월 9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약속된 변제날짜에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는 2013년 1월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어쩌다 연락이 되면 이자는 지금 줄 수 없는 상태이니 원금이라도 갚겠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 채무자의 태도를 보았을 때 도저히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현재 저희 어머니의 채무 관련 상황인데요..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공증서류에 강제집행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2.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절차는 무엇인가?
3. 연대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가?
4. 만약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았다면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5가지 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홀로 자식 둘을 키우셔야 했고, 때문에 이제껏 조선소에서 힘들게 일해오신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악착같이 번 피같은 돈 4,500만원을 떼이게 생겼다고 어머니가 지금 많이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이쪽으로는 아는 바가 없어 동생과 제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리저리 알아본다고 지식인에 올린글 고대로 퍼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뭐 아는게 있어야지 ㅜㅜ....

일전에 저희 어머니도 아는 사람한테 돈 500빌려주셨다가 지급명령 신청까지 하고 지급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떼인 전례가 있어서 친구보면 진짜 걱정스럽네요..아오..... 혹시 법대 다니시거나 이런쪽으로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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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전엔 부산대 자게에서 법쪽 도와주는것도있던대 자게로ㄱ
  • 글쓴이글쓴이
    2013.7.18 20:21
    감사합니다 자게도 써봐야 것네요
  • 보증은 부모자식간도 안 서주는건데...ㅉㅇ
  • 게시판에 쓰시지 마시고, 제2법학관에 가시면 법률상담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받아 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게시판 글 가지고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법대생이나 고시생이라 하더라도 실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건 위에 말대로 전문가한테 맡겨야됩니다. 기껏 학부생이나 고시생해봤자 정확한 답변기대하기힘들고 설령 고시합격자라도 저런 실무관련된건 잘모릅니다. 해봐야 맨날 나오는 전형적인 판례들이나 빠삭하지
  • 소송할필요는없지만 공증한사무실에가서 집행문을받고
    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면 인지대와 송달료내면 고지 후 집행관이 실행하는 순서를 밟겠죠. 상대는 보증인과 본인에 대해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지불하라 이런식으로 동시청구가능. 재산이 없으면 채권자취소소송을, 명의를 빼돌린 그 상대방이 아닌 가져간 가족 친척 등을 상대로해서 제기한 후 재산을 원위치시켜서 집행을 해야함.
  • 문제는 채무자의 채무관계가 복잡한 경우에 재산을 돌려놓더라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담보가 되므로 전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음. 채권자들끼리 아귀다툼이 벌어질 것이므로 가압류 가처분 등을 먼저 시급히 하여야하고, 채무자가 돈이없는 경우 채무자랑 합의봐서 조금만받고만다 이랬다가 다른 채권자한테 통수맞을수 있으니 잘알아보셔야함. 구체적 관계를 모르므로 이 이상은 전문상담소를 이용하셈. 소송이기는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을라면 빨리 움직이셔야함.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상담할 곳 많음. 이상은 로스쿨 2학년 수준 답변이므로 오류있을수 있음
  • 글쓴이글쓴이
    2013.7.18 22:46
    답변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저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ㅜㅜ
  • 부산법원청사 2층에 무료법률상담소가 있고 바로 옆 부산지방검찰청 1층에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무료로 상담해줍니다.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보심이 좋을듯합니다.
  • 공정증서에보면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레는 대표적으로 채무로인한 파산 신용불량 등의 내영이 포함되어있고 다르데더 설정가능합니다 보통 공증 사무소에는 공증 기본 플랫폼이 있는데 우선 해당 공증사무소에 가셔사 집행문 발부가 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세여 집행문을 받으면 법원의 판결문과 효력이 같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숭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없을경우 혹은 차명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하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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