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발생일시 : 2012년 3월 19일
채무발생원인 : 채무자가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하여 채권자에게 총 4,500만원을 빌림
채무금액 : 4,500 만원
총 채무건수 : 1건
신청내용 :
채무자는 조선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머니 친구분을 통해 저희 어머니에게 총 4,500만원을 빌렸습니다. 채무자는 2012년 3월 19일날 연대보증인 한명을 대리인으로 하여 이자 지급 및 채무 이행과 채무 불이행시의 강제집행에 동의하고, 2012년 12월 21일에 4,5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며, 매월 90만원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약속된 변제날짜에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자는 2013년 1월까지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채무자는 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태이며 어쩌다 연락이 되면 이자는 지금 줄 수 없는 상태이니 원금이라도 갚겠다고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으며 연락을 피하고 있는 채무자의 태도를 보았을 때 도저히 돈을 갚겠다는 채무자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현재 저희 어머니의 채무 관련 상황인데요..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 공증서류에 강제집행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면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2.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절차는 무엇인가?
3. 연대보증인과 채무자에게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가?
4. 만약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가족명의로 돌려놓았다면 강제집행 신청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5가지 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홀로 자식 둘을 키우셔야 했고, 때문에 이제껏 조선소에서 힘들게 일해오신 저희 어머니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악착같이 번 피같은 돈 4,500만원을 떼이게 생겼다고 어머니가 지금 많이 속상해하시고 걱정하십니다. 이쪽으로는 아는 바가 없어 동생과 제가 지금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리저리 알아본다고 지식인에 올린글 고대로 퍼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뭐 아는게 있어야지 ㅜㅜ....
일전에 저희 어머니도 아는 사람한테 돈 500빌려주셨다가 지급명령 신청까지 하고 지급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떼인 전례가 있어서 친구보면 진짜 걱정스럽네요..아오..... 혹시 법대 다니시거나 이런쪽으로 경험있으신분 조언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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