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시행하는 전학과(부) -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과대(건축학전공제외), 법과대, 사범대, 상과대, 생활환경대, 예술대 예술문화영상학과, 나노과학기술대, 생명자원과학대, 스포츠과학부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재료공학부, 정보컴퓨터공학부, 전자전기통신공학부를 제외한 학부 또는 학과군으로의 복수전공 이수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전공으로만 할 수 있음 [예, 물리화학부(×), 물리학전공(○)]
복전이 신청가능한 단대들입니다.
미리 해당학과의 학점이수하는건 전과를 할 때 적용될텐데요... 복전은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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