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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여친이랑 싸웠는데
'이 ㅆㅂ년아 나랑 얘기 좀 하자' 이 말하면서
차 밖으로 나오면서 운전석 문을 세게 쾅! 닫았습니다.
근데 여친이 이거 폭행 및 협박이라고 주장하면서
'힘이 더 세다는걸 과시하면서 폭행을 하려고 했다'
'우월한 힘이 있다는걸 보여주면서 나를 협박했다'
나를 떄리려고 했다, 주먹 쓰려고 했다 주장합니다.
근데 저는 차 밖으로 나온 다음
여친이 '나 때릴거냐?' 5번이나 질문했는데
"난 주먹은 절대 안 써"하면서 5번이나 대답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 문을 세게 닫은 행위 자체가 협박, 폭력에 해당한다고 말하는겁니다..
흥분하고 화나서 차 문 세게 닫은거 뿐인데 이게
'더 센 힘을 과시하면서 여성을 협박하는 행위'
'강한 힘을 보여주면서 폭행을 하겠단 행위'
로 해석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협박,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여친이 이것떄문에 자꾸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고소해버리겠다 갈구는데
저는 도대체 왜 흥분한 상태에서 차 문을
여친 앞에서 세게 닫는 행위가
협박, 폭행죄가 성립되는지 모르겠어서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저는 맹세코 쌍욕은 했을지언정 절대로 때린다, 죽여버린다, 폭행하겠다 등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디는 말은 안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의 대화도 욕을 쓰면서 서로 누가 잘못했냐 시시비비 가리는 대화였고요.
또한 고소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사안이 실제로 유죄가 될만한
일인지 된다면 단순히 화를 내는 행위로도
협박이 성립한 판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음성메시지, 주변 CCTV 없이 당사자의 증언만으로도 고소, 재판이 가능한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분해서 차 밖으로 나오니까
'날 건드리면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날 폭행하면 칼로 찔러 널 죽여버리겠다'
며 여친이 말했는데
이걸로 여친을 협박죄로 고소가능한지도 여쭤보고싶습니다.
날 고소하면 역으로 고소해버리게요
정리해서
1) 제가 한 행동이 실제 협박, 폭행죄로 성립이 되는건가?
2) 고소조건을 충족한다하면 제 행동이 유죄가 될만한 조건이 성립되는가?
3) 여친이 나한테 '날 건드리면 사회생활 못하게 만들겠다'
' 손 하나라도 대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 난 진짜 한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건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나요?
4) 그 당시 주변 CCTV, 음성메시지 하나 없었고 여친이랑 친한사람 한 사람은 있었는데 고소를 하는게 가능한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흥분해서 쌍욕하고 차 문 세게 닫은 행위는 어른스럽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차 문을 세게 닫은 후 밖으로 나가서 여친 앞으로 다가간게 폭행, 협박과 결부되는건 절대 이해 못하겠고 인정 안 한다고 하니까
인정 안 하면 고소하겠다고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연인과 싸워보신분 개인적인 의견 법률적으로의 문제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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