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하계 휴가로 광복절 부터 오늘까지 4일간 쉰다고 하더라구요.
요금은 월7만원이고 매주 일요일 휴무입니다
쉴수는 있다고 생각은되는데 일일이나 월 정액제로 운영되고 원래 예정되지 않은 휴가를 실시하면 이에맞게 기간 연장 되어야하는가아닌가요?
4일째 운동못해서 예민한건지 이해가 안돼 여쭤봅니다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하계 휴가로 광복절 부터 오늘까지 4일간 쉰다고 하더라구요.
요금은 월7만원이고 매주 일요일 휴무입니다
쉴수는 있다고 생각은되는데 일일이나 월 정액제로 운영되고 원래 예정되지 않은 휴가를 실시하면 이에맞게 기간 연장 되어야하는가아닌가요?
4일째 운동못해서 예민한건지 이해가 안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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