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 총학생회에 고함 ●

*금정산호랑이2019.08.23 04:56조회 수 3766추천 수 157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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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법전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입니다.

늦은 새벽, 짧게나마 글을 남겨봅니다.

 

 

그대들은 정녕 부산대 학생들의 대표가 맞는지요?

 

수많은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서 부산대학교와 우리 학생들의 명예가 실추 당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그들의 대표인 총학생회에게 진실을 요구하며 행동을 촉구했을 때,

그대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총학생회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와 부름을 위해

사안이 무거운 만큼 신중한 조치를 위해 늦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입장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대들은 움직일 마음이 없습니다.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대들의 입장문에는 수많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촉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 본부와 의전원에 질의해 전달받은 내용'  그 자체가 총학생회 입장문의 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가 됩니까.

 

우리들은 '학교 본부와 의전원에서 질의해 전달받은 내용'

그 자체에 의혹을 품고,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겁니다. 

 

그대들은 학교의 대변인이 아니라, 우리의 대변인이고, 우리들의 대표란 말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대해 학교 본부와 의전원 측에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 할 것을 촉구해주십시오.


1. 의전원 장학지침의 성적제한이 2015년 7월에 개정된 점에 관한 의문.

(즉, 단서 조항을 통해 성적제한이 풀려 낙제를 한 조 양이 장학금 수령의 길이 열림)

이 의문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당시 지침 개정안의 주도자가 누군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2015년 7월 1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에 대해 학교 측은 교수회의 개최 일자와 당시 참여 명단, 회의록 일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음. 다만 장학운영위원을 맡은 복수의 교수들 말을 종합하면, 의전원 지침 개정에는 병원장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고 당시 병원장은 노환중 교수였음.

2. 부산대 장학금 규정(상위 규정)을 위반한 의전원 지침(하위규정)의 성적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법한가에 관한 의문.

3. 입학에 관하여 비리나 부정이 없었는 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또한,

학교의 조사결과와 행동에 따른 '수동적인' 총학생회의 움직임이 아닌,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지에 대한 '능동적인' 총학생회의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3만명의 학우들이 그대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세요. 제발.

 

 

2019. 08. 23.  부산대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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